(2022-001) 2022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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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03 | 조회수 | 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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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2022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무엇이 다른가요?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하시기 바람.
▣ 집중 신청 기간 및 방법
*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22.3.2.부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문제로 상담센터에서는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 지원 대상 ? 교육비: 시.도별, 교육비 항목별 지원 대상 및 기준 차이 발생
※ 2021학년도 일반고 공사립 전체학년 무상교육(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는 학비 및 교과서비 지원) ?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전국 동일) <참고> 기준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는 ‘22년 4인 가구 기준 512만원입니다. (단위 : 원)
※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는 교육비보다 엄격하게 선정하여,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급여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더 높습니다. (교육급여에서 탈락하였는데, 교육비 계산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교육비
※ 고교학비는 무상교육 제외 학교 학비 및 교과서비 지원함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 지원
※ 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 학비 및 교과서비 지원함 ▣ 문의: (교무실) 542-4213, (행정실) 542-4214, (중앙상담센터)1544-9654 2022. 3. 3. 비 룡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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