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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및 의견수렴 실시
작성자 번암초 등록일 25.08.18 조회수 94
첨부파일
의견서.hwp (30.5KB) (다운횟수:36)

번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5.8.18.(월)~8.27.(수)

2. 의견수렴기한: 2025.8.27.(수)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파일에 있는 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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