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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서식)
작성자 *** 등록일 24.03.14 조회수 137
첨부파일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서식: 붙임파일 첨부 

 

* 제출 방법(2가지 중 택 1) 

   1) 하이클래스로 제출(종이로 출력해서 제출할 필요 없음 / 하이클래스 앱 활용)

   2) 가정에서 서식 출력 후 신청서 / 보고서 작성하기 -> 학교로 제출(기존 방법과 동일)       

 

* 교외체험학습 관련 주요 내용 *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 가능(단,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봄)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과 

    건강 여부 확인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으로 승인 가

    # 현재 기준(2024. 3월) 해당사항 없으므로, 가정학습은 신청이 불가함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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