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서식) |
||||||
---|---|---|---|---|---|---|
작성자 | *** | 등록일 | 24.03.14 | 조회수 | 127 | |
첨부파일 |
|
|||||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서식: 붙임파일 첨부
* 제출 방법(2가지 중 택 1) 1) 하이클래스로 제출(종이로 출력해서 제출할 필요 없음 / 하이클래스 앱 활용) 2) 가정에서 서식 출력 후 신청서 / 보고서 작성하기 -> 학교로 제출(기존 방법과 동일)
* 교외체험학습 관련 주요 내용 *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 가능(단,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봄) □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과 건강 여부 확인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으로 승인 가 # 현재 기준(2024. 3월) 해당사항 없으므로, 가정학습은 신청이 불가함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이전글 | 2024 학부모회 임원 당선자 안내 |
---|---|
다음글 | 2024학년도 결석 신고서 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