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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일시사용료(제21조제2항3항 관련)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
(금액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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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 |
이 용 료(1시간당)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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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실(1실기준)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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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실(1실기준)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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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실(1실기준) |
일반교실 사용료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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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다목적 강당 포함)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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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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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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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
(금액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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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 |
이 용 료(1시간당)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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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실(1실기준) |
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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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실(1실기준) |
1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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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실(1실기준) |
일반교실 사용료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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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다목적 강당 포함) |
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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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
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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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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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이라 함은 어학시험, 자격시험 등의 고사장 제공, 기업체 등의 사용 등을 말한다. |
첨부파일:학교시설 이용수칙 및 이용허가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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