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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일시사용료
작성자 한민수 등록일 23.06.20 조회수 248
첨부파일

행정재산 일시사용료(21조제23항 관련)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

(금액단위: )

  

  (1시간당)

비고

일반교실(1실기준)

1,000

시청각실(1실기준)

5,000

특별교실(1실기준)

일반교실 사용료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체육관(다목적 강당 포함)

1,000

운동장

1,000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

(금액단위: )

  

  (1시간당)

비고

일반교실(1실기준)

4,000

시청각실(1실기준)

13,000

특별교실(1실기준)

일반교실 사용료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체육관(다목적 강당 포함)

8,000

운동장

8,000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이라 함은 어학시험, 자격시험 등의 고사장 제공, 기업체 등의 사용 등을 말한다.

첨부파일:학교시설 이용수칙 및 이용허가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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