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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작성자 정수영 등록일 21.05.07 조회수 645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 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등을 통해 신청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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