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교 안전점검의 날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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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종렬 | 등록일 | 23.04.14 | 조회수 | 3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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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7(국민안전의 날 등), 동법 시행령 제73조의6(안전점검의 날 등) 2. 교육시설 및 학교현장 안전사고에 대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 실천을 학교 내 모든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로 재해·사고 예방을 강화하여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고자 학교에서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시행합니다. 3. 가정에서도 가정용 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매월 4일 생활안전점검의 날 체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작은 관심과 실천이 큰 불행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대비책입니다.)
【 시기별 재난사고 발생 위험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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