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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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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전·후 청소년 비행 예방 안내문
작성자 조훈 등록일 20.12.02 조회수 192

<수능 전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합니다>

??운영기간 : `20. 12. 1()12. 10() <10일간>

??활동방법

- 지자체·경찰관서·정읍교육지원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합동점검 실시

- 수능 전·후 학교주변 및 유해업소 밀집지역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

- 가출·비행 청소년 발견 시 계도 및 보호 연계 조치

- 집중 점검 이후 지자체별 자체적으로 위반업소 단속 위주 활동

<청소년 연령 기준은>

??청소년 연령 기준 : `02. 1. 1. 이후 출생자(`01. 12. 31. 이전 출생자는 성인으로 간주)

<중점 점검·단속 사항입니다>

??음주·흡연 등 일탈 및 비행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의 출입·고용

??비행행위(성매매·음주·흡연)로 인한 범죄화 사전 차단 위한 우범송치 적극 활용

우범소년의 개념

?? 개념(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미만의 소년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하는 것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성벽이란 행위의 반복이 있는 것에 더하여 그러한 행동을 하려는 성격상의 경향

신분증 위변조, 부정행사 관련 처벌조항

공문서 위변조 및 부정행사(형법 제225229) : 10년 이하의 징역

타인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주민등록법 제378)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주민등록법 제3710)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도움을 요청해요>(신고·상담 안내)

경찰 112·117/ : 112긴급신고·스마트국민제보/ 학교전담경찰관

상담을 받고 싶어요청소년상담센터(1388, www.cyber1388.kr)

정읍경찰서 여성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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