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정통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생활지도 안내문 | | |
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안내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국내.외 여러 나라로 확산되고,특히 2·3차 감염 등 사람 간 전파로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학생 건강이 우려스러운 시기입니다. 불안과 걱정이 커지는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막연한 불안감 보다는 위기를 함께 극복하겠다는 의지와 생활 속 행동 수칙을 실천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가정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는 1일 체크리스트를 안내드리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1일 체크리스트 1. 예방수칙 준수 및 개인위생 교육 강화 ? 기본 예방수칙 준수와 면역력 강화로 신종코로나를 이겨 냅시다. 구분 | 체크리스트 항목 | 확인 (○, ×) | 1 | 외출하거나 집 밖으로 나갈 때 마스크를 착용하나요? | | 2 | 기침을 할 때 옷소매로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하나요? | | 3 | 수시로 비누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고 있나요? | | 4 | 손을 씻거나 손소독 없이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않나요? | | 5 | 외출 후 집에 오면 깨끗하게 씻고, 옷을 갈아입은 후 생활하나요? | | 6 | 주기적인 실내 환기와 청소로 실내 청결을 유지하고 있나요? | | 7 | 규칙적이고 균형 있는 식생활을 유지하고 있나요? | | 8 |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나요? | | 9 |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있나요? | |
2. 여행 및 단체 활동 자제 협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극복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배려와 동참이 필요합니다. 구분 | 체크리스트 항목 | 확인 (○, ×) | 1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및 유행 지역에는 여행을 가지 않습니다. | | 2 | 국내에서도 외부 여행을 되도록 가지 않습니다. | | 3 | 유행지역을 다녀온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만나지 않습니다. | | 4 | 의료기관에 병문안을 가지 않습니다. | | 5 | 감염병 유행시기에는 PC방, 영화관과 같이 많은 사람이 밀폐된 공간 이용을 자제합니다. | | 6 |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PC방, 노래방, 체육시설, 쇼핑센터, 영화관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합니다. | | 7 | 악수를 하거나 손을 잡는 일 등 직접 접촉은 자제합니다. | |
3. 유행지역 방문 사전 통지 및 등교중지 학생 관리 협조 ? 유행지역 방문 사실은 학교에 미리 알려주시고, 등교중지 학생은 집안에서 생활하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구분 | 체크리스트 항목 | 확인 (○, ×) | 1 | 유행지역 방문 후,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학생은 14일간 의무적으로 등교중지 됩니다. 담임선생님에게 즉시 알리고 등교중지된 학생들은 14일간 외출을 자제합니다. | | 2 | 유행지역 방문 사실이 있으면 미리 학교에 알려 주십시오. | | 3 | 등교중지 기간 동안 학원에 가지 않도록 합니다. | | 4 | 등교중지 기간 동안 가정에서 매일 발열 등 건강이상을 자가 체크합니다. | | 5 | 등교중지 기간 동안 매일 건강을 체크하여 학교(지정 전담관리교사)에 1일 1회 이상 알립니다.(문자, 전화 등 활용) | | 6 | 맞벌이 가정 등 학생이 혼자 있게 되는 경우 외출하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 |
※ 등교중지된 학생에게 본인 잘못으로 격리된 것이 아니라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잘 이해시키고 심리적 안정을 통해, 학생 불안감을 해소하고 낙인효과 예방에 적극 협조 4. 유행지역 방문자 및 환자 접촉 후 조치사항 ? 감염병은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구분 | 체크리스트 항목 | 확인 (○, ×) | 1 | 유행지역 여행 방문력이 있으면 자율적으로 자가격리 하도록 안내합니다. | | 2 | 발열, 기침, 폐렴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병원에 가지 말고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24시간 콜센터(1339)나 관할 보건소에 먼저 신고합니다. | | 3 | 의료진 및 담임교사에게 미리 해외 여행 방문력을 알립니다. | | 4 | 가정 출입문 문손잡이, 난간, 세면대 등 접촉을 통해 전염될 수 있는 곳을 소독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 |
감염증 | 잠복기 | 임상증상 | 관리 | 치료 |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 2∼14일 (평균 4∼5일) | ? 발열, 기침, 콧물, 인후통, 두통 ? 인두염 등 상기도감염, 폐렴 등 하기도감염 ? 유행성각결막염, 소화기증상 | ?표준주의, 비말주의, 접촉주의 준수 ?증상이 있는 동안 가급적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도록 권고 | ?대증치료 ?예방백신이나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 없음 | 사람보카바이러스 감염증 | 1∼4일 | ? 발열, 기침, 콧물, 가래, 인후통 ? 인두염 등 상기도감염, 폐렴 등 하기도감염 | ?표준주의 ?증상이 있는 동안 가급적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도록 권고 |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 | 2∼7일 | ? 발열, 기침, 콧물 ? 인두염 등 상기도감염, 폐렴 등 하기도감염 ※ 소아에서 흔하고 연령에 따라 임상증상의 차이가 있음 | ?표준주의, 비말주의, 접촉주의 준수 ?증상이 있는 동안 가급적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도록 권고 |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 감염증 | 2∼8일 (평균5일) | ? 발열, 기침, 콧물, 재채기, 천명음 ? 인두염 등 상기도감염, 폐렴 등 하부 호흡기감염 ※ 1세미만 영아에서 모세기관지염 | ?표준주의 준수 ?영유아 및 면역저하자의 경우 접촉주의 준수 ?증상이 있는 동안 가급적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도록 권고 | 리노바이러스 감염증 | 1∼3일 | ? 인후통, 콧물, 기침, 재채기, 두통 ? 비염이나 인두염 등 상기도감염 드물게 하기도감염 | ?표준주의, 비말주의 준수 ?증상이 있는 동안 가급적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도록 권고 | 사람메타뉴모 바이러스 감염증 | 4∼6일 | ? 기침, 발열, 비충혈 ? 상기도감염,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 등 하기도감염 | ?표준주의, 접촉주의 준수 ?증상이 있는 동안 가급적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도록 권고 | 사람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2∼4일 | ? 발열, 기침, 콧물, 인후통 ? 인두염 등 상기도감염, 폐렴 등 하기도감염 ※ 심폐기계질환자, 면역억제자, 고령자 에서 하기도감염 | ?표준주의 준수 ?증상이 있는 동안 가급적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도록 권고 | 인플루엔자 | 1∼4일 | ? 발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 전신증상과 기침 ? 인후통, 객담 등의 호흡기 증상 | ?기본적인 개인위생, 표준주의, 비말주의, 접촉주의 준수 ?예방접종 | ?대증치료 ?항바이러스 치료 |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 1∼4일 | ? 인후통, 권태감, 발열, 기침, 두통 ? 인두염 등 상기도감염, 기관지염, 폐렴 등 하부호흡기감염 | ?기본적인 개인위생 ?표준주의, 비말주의 준수 ?급성기 증상이 있는 동안 가급적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도록 권고 | ?대증치료 ?항생제 치료 | 클라미디아 페렴균 감염증 | 2∼4일 | ? 콧물, 코막힘, 권태감, 발열, 기침, 쉰목소리, 인후통, 두통 ? 인두염 등 상기도감염, 폐렴 등 하기도감염 |
□ 개인위생 준수 ? 올바른 손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등 실시 ? 기침 예절 지키기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기침 후 올바른 손씻기 실천 -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마스크를 버릴 때 끈 잡고 버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장난감, 식기와 물컵 등 함께 사용하지 않기 □ 예방접종이 있는 호흡기감염병은 예방접종 받기 □ 유행 시기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가지 않기 □ 호흡기감염증 의심 증상(발열 및 기침, 인후통 등)을 보이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기 □ 호흡기감염증 의심 증상(발열 및 기침, 인후통 등) 발생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후 집에서 충분한 휴식 및 수분·영양 섭취 |
□ 올바른 손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기침예절 ○ 옷소매 위쪽이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 기침한 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요? 학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한다. ◎ 학교폭력은 과거와 달리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과거의 학교폭력은 소수의 문제 학생에 의해 주로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다수의 학생들에 의해 반복적, 정서적 폭력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과거의 학교폭력 | 최근의 학교폭력 | 1. 폭력서클이 조직적·집단적으로 저지르는 폭력이 주류 2. 폭행, 금품갈취 등 물리적 폭력이 많음 3. 1회성 단기적 성격을 띤 경우가 많음 4. 연령이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들에 의해 저질러짐 5. 주로 다른 학교 학생들에 대해 폭력을 행사함 (자기 학교 학생은 오히려 보호) | 1. 일부 학생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상당수 혹은 소그룹이 따돌림 등 집단으로 행하는 형태로 변화 2. 강제적인 심부름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등) 협박, 집단따돌림 등 정신적 폭력의 형태로 다양하게 변화 3. 특정 상대방을 대상으로 계속적·집중적으로 행사 하는 경우가 많음 4. 주로 중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 나 초등학생에 의한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등 저연령화현상 5. 학교 현장 내에서 많이 발생 |
◎ 학교폭력사안 처리 안내 | << 학교폭력사안 처리 안내 >> | 폭력 사안 | 폭행, 협박, 공갈, 상해, 감금, 추행, 재물손괴, 모욕, 명예훼손, 괴롭힘(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강요 및 성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 처리 절차 | 피해학생의 보호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조치 시행 즉시 학생부(NEIS)에 기재하여 관리하되, - 경미한 조치(1호ㆍ2호ㆍ3호ㆍ7호)은 별도 심의 없이 졸업 후 즉시 삭제 - 퇴학(9호)을 제외한 기타 조치(4호ㆍ5호ㆍ6호ㆍ8호)는 졸업 전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가해학생이 반성하고 긍정적 행동변화를 보인 경우에 졸업 후 즉시 삭제한다. 다만, 긍정적인 행동변화가 없거나 학교폭력 재발 등 문제 발생 시 졸업 2년 뒤 삭제한다. - 위의 내용으로 기록 되더라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개선된 모습을 보인다면 생활기록부에 반영되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입력영역 | 가해학생 조치사항 | 입력 방법(예시) | 학적사항 특기사항 | ?8호(전학) | 2013.06.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전학 | ?9호(퇴학처분) -초등은 해당 안 됨 | 2013.07.1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퇴학 | 출결상황 특기사항 | ?4호(사회봉사)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사회봉사(2013.06.10-2013.06.14, 5일) | ?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교육이수(2013.10.14-2013.10.25, 10일) | ?6호(출석정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출석정지(2013.04.15-2013.04.19, 5일)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1호(서면사과)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서면사과를 함(2013.06.10) | ?2호(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을 받음(2013.06.12) | ?3호(학교에서의 봉사)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교에서의 봉사 10일을 수행함(2013.05.10-05.23) | ?7호(학급교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학급을 교체함(2013.09.12) |
◎ 자녀가 특별교육을 이수할 때 부모(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받을 때는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감이 부과하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하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비용을 부담해 주는게 맞나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의 보호 조치가 내려진 경우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비용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선 부담 후, 가해학생 부모님에게 비용을 청구하게 된다. ◎ 자녀의 학교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아이를 탓하면 안 된다. “네 잘못이 아니야”라고 말해주고, 무조건 지지해 준다. 2.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먼저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3. 자녀가 가해자인 경우 :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고 폭력을 정당화하면 안 된다. 회피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잘못을 인정하도록 한다. 4. 아이의 학교생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아이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한다. ▣ 학교폭력예방 관련 신고 기관 ▣ 학교 : ☎ 063-533-4123 학교 담당경찰관 : ☎ 010-3659-0255 자살 예방교육 ?언어적 징후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나 같은 건 죽는게 나아. -나만 없어지면 되잖아. -이제는 지쳤어. -그동안 고마웠어. -만일 죽는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갑자기 사후세계에 관심을 보임) ?행동적 징후 -수면, 식욕의 부족 및 과다 -외모에 무신경하고 기본적 청결관리가 안 됨 -자살 시도 및 계획(약을 모으거나, 유서를 작성) -자살을 암시하는 글(일기)이나 그림을 남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아끼는 물건을 주변사람에게 주며 신변 정리 -대인관계 기피, 대외 활동 감소(반대로 평소에 자주 안 만나던 사람을 일부러 챙겨서 만나기도 함) ?정서적 징후 -우울감, 고립감, 짜증, 주변 일에 무감각 -주변 상황에 초연해져 평안해보이거나 기분이 들떠보일 수도 있다. |
?자살은 도피처, 해결방안이 아니다. 자살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거나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며, 자신과 남은 이에게 큰 고통과 후회를 남기게 된다. 신체 건강하고 언제나 긍정적이며 모든 일에 적극적이었던 형부는 경제위기로 인해 이미 자살을 깊이 생각하고 있었던 때였다. 어느날 형부는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했고, 119를 불렀을 때 형부는 이미 의식이 없었다. 병원으로 후송하여 응급처치를 했지만 농약이 이미 온몸에 퍼진 상태라 살려낼 수가 없었다. 중환자실에서 3일간의 입원기간 동안 형부는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정말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말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다, 후회한다”는 말도 했고 “도와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그렇게 형부를 간호하면서 자살하는 사람이 후회와 회한의 눈물에 몸부림치는 모습을 남김없이 지켜보았고 형부는 결국 살아나지 못한 채 삶을 마감했다. ?출처: 한림대 생사학연구소(www.lifendeath.or.kr) |
?고통은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이다. 삶은 단기에 승부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이다. 삶의 레이스를 달리는 동안 여러 유형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하며, 이 고통은 자신이 어떤 인간이건 간에 찾아온다. 그러므로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다.’ ‘내가 못나서 이런 고통을 겪는다.’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 고통은 인간이 성장하기 위해 누구나 겪는 성장통이며, 고통을 극복해나갈 때마다 우리는 한층 더 성숙해진다. 또한 부모님, 교사, 친구 등 고통을 극복하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곁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
?Do Vs Do not 해야 할 것 | 하지 말아야 할 것 | ?상대의 이야기에 집중해서 차분히 듣고, 중립적 자세에서 이해하고 공감하며 존중하기(상대의 생각에 대해 논쟁하지 않는다) ?확신이 들지 않더라도 주변의 가족, 친지, 교사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되도록 혼자 있지 못하게 하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려주고 관련 기관 및 전문가를 만나게 하기 ?자살을 시도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나 상황 가까이 있지 않게 하기(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자살하려고 하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아 만일 대답한다면 그러한 물건들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넘겨주도록 설득하거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이러한 물건을 치우도록 함) | ?섣부른 충고나 막연한 조언 및 훈계(다 잘 되겠지, 바보 같은 생각은 하지 마, 죽을 용기로 살아라 등) ?감정적인 대처 및 충격을 받았다는 느낌을 직접적으로 표현 ?중간에 말을 끊거나 지나치게 자세히 캐묻기 ?베푸는 듯한 태도, 동정하는 듯한 태도 | ?출처: 자살의 이해와 예방, 2009, 학지사 | 국가건강정보포털-health.mw.go.kr) |
?자살을 생각하는 친구에게 할 수 있는 질문 ?(현재 자살에 대한 생각 알아보기) “사람들은 우울할 때 죽는 게 낫다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이라도 해본 적 있니?” ?(심리적 정황 파악) “언제 그런 생각을 해 봤어? 어떤 상황이었길래 그렇게 힘들었어?” ?(시도 여부 파악) “자살을 직접 시도해 본 적이 있었니? 언제였는지 말해줄 수 있을까?” ?(계획 및 수단 파악) “처음엔 많이 무서웠을텐데,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했어? 얼마 동안 생각한 계획이었어?” ?(살아있음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 “계속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 것 같아?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어?” ?출처: 수원시 자살예방 센터-www.csp.or.kr)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1.상담전화 - 자살 및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 (1577-0199) - -보건복지 콜센터 (129) - 생명의 전화 (1588-9191) - 헬프콜 청소년 전화 (1388) 2. 온라인 상담 - 생명의 친구들 자살예방상담 (http://counselling.or.kr 접속 후 ‘사이버 상담실’ 클릭) - Cyber 1388 (www.cyber1388.kr 접속 후 공개, 비밀 게시판 및 채팅 상담 가능) |
보행시 안전 수칙 ?보행자는 보행의 편의, 심리적 안정성, 국제관행을 위해 우측방향으로 통행한다. ?차량을 마주보고 통행(대면통행)한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녹색 불이 깜박이면 건너지 않고 기다린다. ?보행자는 길을 걷다가 갑자기 차도로 내려오거나 횡단 중 갑자기 멈추거나 되돌아오는 등의 돌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보도로 통행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차도에서 멀리 떨어져 보도 안쪽으로 통행한다. ?길을 가다가 보도에 장애물이 있어서 차도로 내려 와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뒤쪽에서 차가 오는지 확인하고 차도로 내려와야 한다. ?좁은 골목길이 교차되거나 주유소 주차장과 연결된 곳을 지날 때는 반드시 멈추어 서서 좌우의 안전을 확인한다. ?손을 주머니에 넣고 보행하는 것은 결빙 노면 등에서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기 쉬우므로 손을 주머니에 빼고 팔을 움직이면서 걷는다. ?야간 보행 시에는 가급적 밝은 색 계통의 옷을 입는 것이 안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먼저 사고 지점에서 안전지대(도로 밖)로 이동하고, 지혈 등 응급조치를 하고 가까운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다. 사소한 부상이더라도 병원에서 반드시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2. 오토바이 안전 수칙 가. 오토바이를 타면 안되는 이유 - 운전 미숙 및 무면허 운전인 경우가 대부분, 보호막이 없고 균형 유지가 어려움, 동차 운전자의 시 야와 예측 범위를 벗어나기 쉬움, 사각지대에 들어가기 쉬움 나. 오토바이 안전 수칙 - 오토바이는 타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 커브길에서 급제동 하면 미끄러질 수 있음, 눈이나 비가 올 때 더욱 위험함, 야간에는 오토바이가 잘 보이지 않음, 오토바이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더욱 위험함, 급조작은 타인이 예측하기 어려움, 일반도로에서 자동차의 움직임에 주의, 보행자에 유의해야 함 3. 대중교통(학교버스) 이용 안전 수칙 ?승차시간 최소 5분전에 승차지점에 도착하여 안전한 장소에서 기다리다 안전하게 탑승한다. ?버스에 타고 내릴 때는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것을 확인하고 이동한다. ?좌석에 앉을 수 없는 경우, 손잡이를 반드시 잡는다. 특히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두 손을 모두 손잡이에서 놓고 있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버스가 주행 중일 때는 버스 내에서 이동하지 않는다. ?내릴 때 반드시 오른쪽을 쳐다봐서 오토바이 등이 없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빈 좌석이 있는 경우, 서있지 않고 착석하여 이동한다. ?차에서 내린 후에는 버스의 사각지대를 고려하여 버스에서 멀어져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버스 앞 또는 뒤 횡단 금지) ?승하차 중 차량 바퀴 쪽으로 물건이 떨어졌을 때 절대로 주우려 하지 말고, 차가 이동한 후까지 기다린다. ?버스 승하차시 한 줄로 서서 침착하게 탑승 및 하차한다. ?버스 운전 기사님이 운전을 하는데 있어 방해되는 소음 유발 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승하차시 운전 기사님에게 가벼운 인사로 에티켓을 갖춘다. ?버스 안에서 다른 학생에게 어떠한 언어 또는 물리적 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주요 버스 교통사고 유형 주의! 1 | 버스를 타려고 길을 급히 건너오는 중 사고 | 2 | 버스에서 내리다가 발판에서 넘어지는 사고 | 3 | 버스에서 내린 후 뒤따라오던 차량과 사고 | 4 | 버스에서 내리는 학생의 옷, 가방끈 등이 차문에 끼이는 사고 | 5 | 버스에서 내린 후 차량의 앞, 뒤로 도로를 횡단하다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 | 6 | 차창 밖으로 손이나 머리를 내밀어서 일어나는 사고 |
?식중독의 정의와 주요 증상 구분 | 내 용 | 식중독이란 | 식품에 함유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이나 유독물질로 발생 또는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이나 독소형 질환을 가리킨다. | 식중독의 원인과 증상 | ?세균성 식중독 - 원인 : 세균에 오염된 음식물을 먹었을 때 - 증상 : 두통, 복통, 발열, 설사, 구토 등 ?화학성 식중독 - 원인 : 식품 첨가물, 농약 등의 화학물질에 의해 발생 - 증상 : 신경 장애, 식욕 감퇴, 소화 불량, 구토, 현기증, 호흡 곤란 등 ?자연독 식중독 - 원인 : 독소를 가지고 있는 음식물을 먹게 된 경우에 발생 - 증상 : 신경 마비, 운동 마비, 호흡 .위장 장애, 설사, 복통 등 | 식중독의 발병 | 원인균에 따라 다르나 보통 원인 식품을 섭취한 후 30분~24시간 이내 |
?식중독의 예방 방법 구분 | 내 용 | 학교 내 | ?일반적인 사항 - 음식을 먹기 전, 화장실 사용 후, 재채기 후에는 손 씻기를 생활화한다. - 식사도구(식판, 수저, 물통 등)는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깨끗이 사용·보관한다. ?교실 배식 시 - 배식 전 실내 환기와 식사 전 책상 위를 깨끗이 정리한다. - 배식 당번은 손을 씻은 후 마스크, 위생장갑, 앞치마, 위생모를 착용 후 배식한다. - 외부간식은 반입하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장 승인 후 보존식을 보관한다. | 학교 밖 | - 비위생적인 조리식품, 부정.불량식품을 사먹지 않는다. - 식품을 구입할 때는 유통기한, 제조일자, 원산지, 식품성분(첨가물) 등을 확인한다. - 냉장.냉동식품(소시지, 우유.유제품, 아이스크림 등)은 보관 상태를 확인한 후 먹는다. - 물은 반드시 끓여 마신다. |
?손씻기 이렇게 지도하세요 |
?식중독의 정의와 주요 증상 구분 | 내 용 | 식중독이란 | 식품에 함유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이나 유독물질로 발생 또는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이나 독소형 질환을 가리킨다. | 식중독의 원인과 증상 | ?세균성 식중독 - 원인 : 세균에 오염된 음식물을 먹었을 때 - 증상 : 두통, 복통, 발열, 설사, 구토 등 ?화학성 식중독 - 원인 : 식품 첨가물, 농약 등의 화학물질에 의해 발생 - 증상 : 신경 장애, 식욕 감퇴, 소화 불량, 구토, 현기증, 호흡 곤란 등 ?자연독 식중독 - 원인 : 독소를 가지고 있는 음식물을 먹게 된 경우에 발생 - 증상 : 신경 마비, 운동 마비, 호흡 .위장 장애, 설사, 복통 등 | 식중독의 발병 | 원인균에 따라 다르나 보통 원인 식품을 섭취한 후 30분~24시간 이내 |
?식중독의 예방 방법 구분 | 내 용 | 학교 내 | ?일반적인 사항 - 음식을 먹기 전, 화장실 사용 후, 재채기 후에는 손 씻기를 생활화한다. - 식사도구(식판, 수저, 물통 등)는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깨끗이 사용·보관한다. ?교실 배식 시 - 배식 전 실내 환기와 식사 전 책상 위를 깨끗이 정리한다. - 배식 당번은 손을 씻은 후 마스크, 위생장갑, 앞치마, 위생모를 착용 후 배식한다. - 외부간식은 반입하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장 승인 후 보존식을 보관한다. | 학교 밖 | - 비위생적인 조리식품, 부정.불량식품을 사먹지 않는다. - 식품을 구입할 때는 유통기한, 제조일자, 원산지, 식품성분(첨가물) 등을 확인한다. - 냉장.냉동식품(소시지, 우유.유제품, 아이스크림 등)은 보관 상태를 확인한 후 먹는다. - 물은 반드시 끓여 마신다. |
?손씻기 이렇게 지도하세요 |
청소년 흡연의 문제점 | 일산화탄소로 두뇌활동이 저하되고 학습능력이 떨어진다 | 성장기는 세포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 흡연은 세포의 성장을 방해한다 | 성인에 배해 폐 용적이 작아 피해가 더 크다 | 청소년 흡연은 페의 성숙에 장애를 가져온다 |
청소년들의 흡연 특성 | 가족흡연 | 흡연자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흡연을 많이 함 | 학교생활 | 학교생활이 불만족 할수록, 성적이 나쁠수록, 흡연하는 친구와 어울리는 시간이 길수록, 흡연하는 친구가 많을수록, 흡연을 하게 됨. | 용 돈 | 용돈액수가 많을수록 흡연율이 높고,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음. | 학생이 인지하는 부모의 반응 | 부모가 자신의 흡연여부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인정할 것이라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흡연을 많이 함. | 부모의 양육태도 | 거부적이고 통제적이라 느낄수록 흡연을 많이 함 | 정 서 | 불안감이 높고, 자아존중도와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흡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 |
| | 가정통신문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예방교육) | | |
성폭력이란 ? 성폭력은 피해자의 뜻과는 상관없이 폭력이나 흉기 사용, 신체적 위협 등을 통해 일어나는 성적인 피해를 말합니다. 이것은 성적인 행위로 일어나는 폭력 행위이며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회적 범죄입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성폭력이 모르는 사람보다 잘 아는 사람, 즉 선후배, 이웃집 아저씨, 아빠 친구 심지어 근친 사이에도 일어나는 것이 심각한 문제점 입니다. ⇒ 성폭력을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① 강간(성폭행) :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피해자의 생식기에 삽입하는 행위 ② 성추행 : 성교는 하지 않고 가슴, 엉덩이, 성기 부위를 접촉하거나 집적거리기, 키스, 가해자 혹은 피해자의 성기를 노출시키는 행위 ③ 성희롱 : 허락을 구하지 않은 채 몸을 만지거나 점잖지 않은 농담을 하면서 끌어안는 행위 등 ④ 사이버 성폭력 : 상대방의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나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통신 환경을 조성한 경우로 주로 통신 내의 대화방이나 게시판에서 많이 발생하며 전자우편이나 쪽지 보내기를 이용하기도 함. ★ 성폭력에 관한 올바른 지식 ★ 1) 성폭력 피해자는 아동에서 노인에 이르기에 다양한 연령층이다. 2) 성폭력은 예기치 못하게 일어나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다. 4) 가해자의 잘못된 가치관과 행동에서 발생한다. 5) 성폭력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고, 성병, 임신으로 고통을 받기도 한다. 후에는 결혼 생활에도 지장을 주어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기도 한다. 6) 성폭력은 사고와 같기에 순결과는 관계없다. 8) 성폭력은 대부분이 아는 사람에게서 일어난다. 9) 성폭력은 억제할 수 없는 성충동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일어난다. 10) 여자가 끝까지 저항해도 강간당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범죄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는 것은 피해자에게 더 깊은 상처를 주게 된다. 11) 강간범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다.(정신병자가 아님) 1. 물놀이 활동시 지켜야 할 사항 가. 물놀이 10대 안전수칙 ○ 수영을 하기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 물을 적신 후 들어간다. ○ 수영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에는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한다. ※ 이 경우는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한다. ○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하다. ○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전구조 이전에 무모한 구조를 삼가해야 한다. ○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즉시 119에 신고)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 들지 않는다. ○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위의 물건들(튜브스티로폼, 장대 등)을 이용한 안전구조를 한다. ○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몹시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는다. ○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장시간 계속 수영하지 않으며,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는다. 나. 물에 들어갈 때 지켜야 할 사항 ○ 수온을 체크한다. 일반적으로 수영하기에 알맞은 수온은 25~26℃정도이다. ○ 준비운동을 한 다음 다리부터 서서히 들어가 몸을 순환시키고 수온에 적응시켜 수영하기 시작한다. ○ 초보자는 수심이 얕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 배 혹은 떠 있는 큰 물체 밑을 헤엄쳐 나간다는 것은 위험하므로 하지 않는다. ○ 통나무 같은 의지물이나 부유구, 튜브 등을 믿고 자신의 능력 이상 깊은 곳으로 나가지 않는다. ○ 수영 중에 “살려 달라”고 장난하거나 허우적거리는 흉내를 내지 않는다. ○ 자신의 체력과 능력에 맞게 물놀이를 한다. 물에서 평영 50m는 250m 전속력 러닝과 동일 ○ 껌을 먹거나 음식물을 입에 문채로 수영하지 않는다. 기도를막아 질식의 위험이 있다 2. 상황별 대처요령 가. 파도가 있는 곳에서 수영할 때 ○ 체력의 소모가 적도록 편안한 마음으로 수영한다.(긴장하면 그 자체로서 체력소모가 발생한다) ○ 머리는 언제나 수면상에 내밀고 있어야 한다. ○ 물을 먹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참기보다 마시는 쪽이 오히려 편안한 경우도 있다. ○ 큰 파도가 덮칠 때는 깊이 잠수할수록 안전하다. ○ 큰 파도에 휩싸였을 때는 버둥대지 말고 파도에 몸을 맡기고 숨을 중지해 있으면 자연히 떠오른다. ○ 파도가 크게 넘실거리는 곳은 깊고 파도가 부서지는 곳이나 하얀 파도가 있는 곳은 일반적으로 얕다. 또 색이 검은 곳은 깊고, 맑은 곳은 얕다. ○ 간조와 만조는 대개 6시간마다 바뀌므로, 조류변화 시간을 알아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조류가 변할 때는 언제나 흐름이나 파도, 해저의 상태가 급격하게 변화하게 된다. ○ 거센 파도에 밀려났을 때는 파도에 대항하지 말고 비스듬히 헤엄쳐 육지를 향한다. 나. 수초에 감겼을 때 ○ 수초에 감겼을 때는 부드럽게 서서히 팔과 다리를 움직여 풀어야 하고, 만약 물 흐름이 있으면 흐름에 맡기고 잠깐만 조용히 기다리면 감긴 수초가 헐겁게 되므로 이때 털어 버리듯이 풀고 수상으로 나온다. ○ 놀라서 발버둥 칠 경우 오히려 더 휘감겨서 위험에 빠질 수 있으므로 침착하게 여유를 가지고 호흡하며, 서서히 부드럽게 몸을 수직으로 움직이면서 꾸준히 헤엄쳐 나온다. 다. 수영 중 경련이 일어났을 때 ○ 경련은 물이 차거나 근육이 피로할 때 가장 일어나기 쉽고, 수영 증 흔히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 경련이 잘 일어나는 부위는 발가락과 손가락이고 대퇴 부위에서도 발생하며, 식사 후 너무 빨리 수영을 하였을 때에는 위경련이 일어날 수 있다. ○ 경련이 일어나면 먼저 몸의 힘을 빼서 편한 자세가 되도록 하고(당황하여 벗어나려고 하면 더 심한 경련이 일어난다.) 경련 부위를 주무른다. 특히 위경련은 위급한 상황이므로 신속히 구급요청을 한다. 3. 심폐소생술 요령 (응급처치 상황 발생시) 응급처치 절차 | 1 | 현장확인 | 응급처치자에게 위험요소는 없는가? | 2 | 감염여부 확인 | | 3 | 반응확인 | | ☞ 어깨를 두드리며 환자의 귀 가까이 대고 “여보세요! 괜찮으세요?”라고 큰소리로 의식의 유무를 확인한다. ☞ 호흡유무 및 비정상적 호흡(심정지 호흡)을 동시에 관찰한다. | 4 | 119에 신고 및 AED요청 | ☞“119에 신고해주시고 AED 요청해주세요!” | 5 | 가슴압박 (30회) 실시 | | ☞ 환자의 복장뼈(흉골)아래 1/2지점에 손꿈치를 위치시키고 팔전체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수직으로 15초이상-18초이내로 30회 압박 ☞ 압박의 깊이 : 5~6cm ☞ 압박 속도 : 100~120회/분 | 6 | 기도 개방 | | ☞ 머리젖히고/턱들기법으로 기도를 개방한다. * 주의 : 환자의 턱아래 부분을 압박하지 않도록 | 7 | 인공호흡 2회 실시 | | ☞ 기도를 개방한 후 인공호흡 2회 실시 인공호흡시 1회의 호흡당 1초 불어넣기-2회 * 주의 : 인공호흡 시 과호흡 또는 과속 불어넣기 금지 | 8 |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30:2로 5주시 실시 | | | ☞ Hand-off time(핸드오프타임) 10초 이내에 실시 할 것! *Hand-off time이란 : 가슴압박30회 후 다시 가슴압박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시간 | 9 | 반응확인 | ☞ 2분동안 CPR을 5주기 실시한 후 환자의 반응확인 자발적인 호흡, 움직임, 의식이 돌아오면 소생술 중단 |
1. 감염병 예방 가. 음식물은 반드시 끓이거나 익혀서 먹는다. 나. 필요시 예방 주사 접종 다. 유해 식품, 불량 식품 사먹지 않기 라. 유통기간을 넘긴 음식물 섭취 금지 2. 교통사고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 가. 횡단보도 통행 시 녹색 신호일 때만 건너기 나. 차에서 내릴 때는 차의 앞. 뒤를 살피고 건너기 다. 길가에서 놀지 않기 라.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타고, 안전장구를 착용한다. 마. 오토바이 타지 않기 및 무면허 운전 금지 3. 학생 사고 예방 가. 유흥비 마련을 위한 절도 및 강도 행위 금지 나. 집단 폭행 및 금품 갈취에 금지 등 학교폭력 예방 다. 야영, 체험학습, 수련활동시 안전사고 조심 라. 추락사고, 옥상 출입, 계단, 맨홀, 베란다 등 조심 마. 폭발물에 의한 안전사고 주의 - 폭발물 발견시 군부대나 경찰서에 신고 4. 화재 사고 예방 가. 화재시 대피 및 진화 요령 숙지(소화기, 소화전 사용 요령 숙지) 나. 소화기 비치장소 숙지 다. 출입문, 창문, 기타 비상구 확인 지도 라. 난방기의 과열 상태 점검 지도 마. 전선의 과부하 상태 점검 ?스마트폰 중독이란?[한국정보화진흥원(2013). 2013년 인터넷중독실태조사] ?금단 증상:스마트폰이 없는 상태를 견디지 못함 ?내성 증상:계속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사용 시간이 늘어남 ?일상생활 장애:스마트폰 때문에 공부 및 교우관계 형성에 장애 ?가상세계 지향:스마트폰 속 세계에 과몰입된 상태 위의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스마트폰 중독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
?스마트폰 중독 증상 ?안구건조증 및 시각 장애:조그만 화면에 집중하여 쳐다보는 것이 계속되면 안구가 건조하게 된다. 특히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 라이트’는 눈 건강에도 치명적이며 두통도 유발함 ?거북목 증후군-작은 화면에 집중하다보면 과도하게 목을 오랫동안 숙이게 되어 거북목 증후군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거북목 증후군은 척추의 자세도 흐트러뜨려 디스크 증상도 초래함 ?손목터널 증후군-손가락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손목 및 팔이 시리거나 저리는 마비 증상을 경험함 ?심리적 불안-스마트폰이 없을 때의 금단 증상으로 인해 불안, 우울을 경험하며 친구 관계 및 공부, 가족 대화 등에 집중할 수 없게 되어 인간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침 ?경제적 문제-과도한 통신비 및 유료 앱 사용료 지출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경험함 |
?눈과 스마트폰의 거리를 40cm 이상 유지하고 30분 사용 후 10분은 눈의 피로 풀기 ?걸어가면서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기 ?화면 밝기는 50% 미만으로 설정하고 블루라이트 차단 앱 설치하기 ?상대와 대화하고 있을 때는 스마트폰 메신저는 잠시 쉬기 ?잠자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기 ?앱은 꼭 필요한 것만 설치하기 ?운동 등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활동적인 취미 가지기 ?스마트폰 사용 관리 앱 설치하기(Ex. ‘넌 얼마나 쓰니’ 앱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 지정한 시간만큼 스마트폰 잠그기 등 각종 스마트폰 중독 예방 기능을 제공함) |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인터넷/게임 중독이란? ?단순히 인터넷, 게임을 좋아하고 즐긴다고 해서 중독은 아니며, 인터넷 및 게임의 순기능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인터넷/게임 중독이란 ‘인터넷을 과다 사용하여 인터넷 사용에 대한 내성 증상(이전과 같은 만족을 얻기 위해 사용시간이 점차 늘어남)과 금단 증상(게임 및 인터넷을 하지 않으면 불안 및 우울, 초조감에 시달림)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의 일상생활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이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2) [중요] 인터넷 및 게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 및 게임을 자신의 의지로 조절할 수 없게 되면서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면 문제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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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를 켜기 전에 잠깐! 멈추고 한번만 더 생각하기 -내가 왜 컴퓨터를 켜는가? 지금 컴퓨터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한가? ?인터넷 사용시간을 정하여 잘 지키기 -인터넷 사용 시간은 하루 2시간 이내가 적당하며 일일 사용시간을 가족과 약속해서 정해 놓는다. -30분에 한번 정도는 쉬면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먼 곳을 응시하며 잠시 눈을 쉰다. ?오락보다는 학업, 일 목적으로 사용하기 -컴퓨터를 사용할 때 게임하는 시간을 조금씩 줄인다. 정보 검색 등 건전한 인터넷 사용시간과 1:1의 비율로 맞추도록 노력한다.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하기 -컴퓨터를 가족들에게 열린 공간인 거실 등으로 옮겨서 사용한다. ?인터넷은 할 일을 다 한 후에 하기 -학교 과제, 신변 정리 등 그날 해야 할 일을 인터넷을 하느라 미루지 않도록 한다. ?인터넷 휴요일 정하기 -인터넷 휴요일이란? 일주일 중 하루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날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여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건전한 인터넷 사용 습관을 기르는 나만의 휴일을 가진다. -컴퓨터 앞에 자기가 정한 인터넷 휴요일을 스티커로 써 붙이고, 휴요일을 지키고 있는지 인터넷 사용 일지를 쓰도록 한다. 한달 모두 지켰을 때, 지키지 못했을 때의 상/벌 규칙을 정하고 실천해 본다. ?인터넷 대신 할 수 있는 대안활동을 찾는다. -인터넷이나 컴퓨터 게임 대신 내게 즐거움과 유익함을 줄 수 있는 활동적인 취미를 찾도록 한다. ?컴퓨터 사용일지를 작성한다. -매일매일 컴퓨터를 사용한 시간,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했던 일(인터넷, 게임, 숙제 등)을 기록하여 컴퓨터 사용 습관을 점검한다. ?컴퓨터를 하면서 무언가를 먹지 않도록 한다. -과체중의 원인이 되어 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컴퓨터에 중독되기 쉬운 환경을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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