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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와 올바른 SNS 사용법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조훈 등록일 20.04.13 조회수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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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 통 신 문

개인정보보호와 올바른 SNS 사용법 안내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본교의 교육활동과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술의 발달과 소통 문화의 확산으로 개인정보 활용이 증가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 유출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학생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 및 올바른 SNS 사용법을 안내합니다.

최근 정읍경찰서 사례 전파 내용

타지역 학생이 페이스북 메신저 단체방을 이용하여 정읍지역 학생에게 카톡 아이디, 비번, 전화번호, 통신사, 생년월일 등을 요구하며 이러한 정보를 주면 돈을 주기도 하고 혹은 돈을 주지 않으면서 정보를 달라고 협박하여, 알아낸 카톡 아이디 등을 업자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팔아 돈을 챙기는 행위를 하고 있음.

1. 개인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서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 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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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올바른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용법

SNS에 올린 개인정보, 사진, 영상 업로드 주의, 지인 등 타인의 개인정보 공개 확산 금지, 아동음란물 유포, 소지 및 공유 금지, SNS로 비방 또는 허위사실 유포 금지,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중고로 판매할 경우 기존에 설치된 SNS 앱 삭제 및 회원 탈퇴 필수

자녀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담임선생님 및 우리학교담당경찰관(송길용)에게 상담하시어 피해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배영고등학교 담당 경찰관 : 010-3659-0255)

개인정보 침해신고 · 문의 : 118 출처 : https://www.privacy.go.kr

배 영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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