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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우려로 인한 미등교자 출석처리 방안 안내
작성자 이건영 등록일 20.04.08 조회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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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우려로 인한 미등교자 출석처리 방안 안내

직 인 생 략

 

자녀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지역감염에 대한 예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

. 이에 감염 우려로 인한 미등교자 출석 처리에 대한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1) 학교 출석처리와 관련 법령 근거(출석인정 기준)

- (중등)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08.출결사항/8조 출결사황/2.결석, 59)

.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사전 허가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 결석하는 경우

학교보건법

8(등교중지)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2)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은 출석으로 인정

) 코로나19에 감염되었거나 유행 국가 방문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혹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 등으

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 감염증 상황 종료 후 또는 등교 재개 시 학생은 해당 국가 여행 증빙서류 항공권, 여권 등, 보건

당국의 격리 통지서 사본, 진료확인서, 처방전, 처방 내역이 들어 있는 약 봉투 등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으로 출석

하지 못한 경우.

- , 감염증 상황 종료 후 또는 등교 재개 시 해당 학생의 기저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 등교 시 발열(체온 37.5도 이상) 및 호흡기 증상자(기침, 인후통 등)로 확인되었을 경우 즉시 귀가

조치하고 보건교사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출석으로 인정. 등교 전 유증상(기침, 인후통, 발열 등)으로

인한 학생의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3일 이내는 보호자의 의견서 제출, 3일 초과시에는 의사의

소견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정기고사 시에는 반드시 의사 소견서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0. 04. 07.

 

배 영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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