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학연기에 따른 생활지도 가정통신문
작성자 조훈 등록일 20.03.17 조회수 371
첨부파일

가 정 통 신 문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현재 코로나-19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자녀들의 안전한 교외생활을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올바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예방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이 유해업소 출입시 청소년보호법에 저촉되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아래에 해당하는 업소에 출입하거나 아르바이트 등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 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 갖출 경우 제외),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전기 통신시설을 갖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로 하는 영업, 성기구 취급업소

기타 여성가족부 고시 업소(마사지업소 등)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판매하는 업소,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 숙박업, 이용업, 안마실 운영하는 목욕장업, 비디오물소극장, 만화대여업, PC방 등

청소년보호법 제29조 제1항 및 제2, 31조제1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예방

신종코로나 확산으로 특정 지역 방문 등을 이유로 학생들 간 혐오 표현, 사이버폭력, 사이버따돌림 등이 발생(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 가능)하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 부탁드립니다.

[사이버폭력 유형]

사이버언어폭력,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성폭력, 사이버스토킹, 사이버따돌림, 신상정보유출 등

[스마트안심드림 설치]

https://ss.moiba.or.kr/main/sub2.do?ms=1

자녀가 카카오톡이나 SMS로 수신하는 문자메시지 중에서 사이버 언어폭력 의심문자만을 색출하여 부모에게 직접 알려드리는 앱

기타 생활 수칙 안내

자녀들이 휴업기간 동안 흡연, 음주, 학교 밖 교육시설 및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신종코로나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과 개인 위생 관리에 철저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0.3.17.

배 영 고 등 학 교 장

 

이전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가정통신문
다음글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