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대응지침 변경사항(202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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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애리 | 등록일 | 23.06.08 | 조회수 | 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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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심각’ → ‘경계’) 및 ‘온전한 일상 회복’전환(6.1.~) 기조에 맞춰 각급 학교의일상회복 및 방역부담 최소화 지원차원에서 2023.6.1.일자로 자가진단앱참여가 폐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세부 내용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10판)’참조감사합니다.
□ 확진자 관리 ○ 확진자 격리 및 등교기준
*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24시)까지 격리 권고 ** 격리권고 기간(5일)의 결석은 출석인정(방역당국 확진자 통보 문자,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자료 제출) ○ 학생(확진자) 및 보호자 준수사항 - (학생) 확진된 학생은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합니다. - (보호자) 자녀가 가정에서 머물며 온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 지침(13-3판, 중앙방역대책본부)>
□ 평상시 예방 ○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해주세요 * 검사결과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을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 ○ 개인위생수칙(30초 비누로 손 씻기, 옷소매에 기침하기 등)을 잘 지켜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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