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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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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제9판) 안내(2023.3. 2.)
작성자 백애리 등록일 23.03.01 조회수 94

가. 주요 변경 사항

주요 내용

 8-1

 9

마스크 착용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자율적 착용(일부 의무 및 권고 유형 제시)

자가진단 앱

참여

전체 학생 및 교직원 참여 권고(확진정보 입력)

대상자 축소

(유증상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만 참여 권고)  확진정보 입력은 유지

발열검사

등교 시 전체 학생 및 교직원 대상 발열검사 실시

폐지

(학교 감염상황, 방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환기

교실 등의 창문은 상시 개방 원칙

환기 횟수 조정

(1일 3회 이상, 회당 10분 이상 실시)

나. 적용 시기: 2023.3. 2.()부터 시행


1. 마스크

  * 착용의무 : 대중교통 및 학교통학버스,학원이용,행사체험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버스 등의 차량 이용시

  * 착용권고 : 코로나19의심증상,고위험군,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

    (1m 거리 유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교실·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시, 실내체육관 등 응원·함성·대화

    등으로 비말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

2. 건강상태 자가진단앱 

 * 2023학년도 계정으로 참여(새학년 새반)

 * 대상자 축소(유증상자,신속항원검사 양성,동거가족확진으로 PCR결과를 기다리는 등 감염위험요인이 있는 

  경우만 참여 권고)

 * 확진정보 입력은 유지(방역기관 통보내역 등록)

3. 기타

 * 유증상자 발생 시 : 신속하게 검사 및 진료 실시

 * 확진자 발생 시 :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격리기간(7일 의무) 및 수칙 준수(등교중지/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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