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제9판) 안내(2023.3.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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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애리 | 등록일 | 23.03.01 | 조회수 | 115 | |||||||||||||||
가. 주요 변경 사항
나. 적용 시기: 2023.3. 2.(목)부터 시행 1. 마스크 * 착용의무 : 대중교통 및 학교통학버스,학원이용,행사체험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버스 등의 차량 이용시 * 착용권고 : 코로나19의심증상,고위험군,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 (1m 거리 유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교실·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시, 실내체육관 등 응원·함성·대화 등으로 비말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 2. 건강상태 자가진단앱 * 2023학년도 계정으로 참여(새학년 새반) * 대상자 축소(유증상자,신속항원검사 양성,동거가족확진으로 PCR결과를 기다리는 등 감염위험요인이 있는 경우만 참여 권고) * 확진정보 입력은 유지(방역기관 통보내역 등록) 3. 기타 * 유증상자 발생 시 : 신속하게 검사 및 진료 실시 * 확진자 발생 시 :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격리기간(7일 의무) 및 수칙 준수(등교중지/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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