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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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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에 따른 인정결 관련 서류 안내
작성자 최재연 등록일 20.07.24 조회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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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도 치료약도 없는 코로나19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사회적 거리두기로 막아야만 합니다.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담임 선생님께 바로 알리도록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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