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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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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대입 수시 예치금 납부 및 유의사항
작성자 이정천 등록일 18.12.12 조회수 463

수시 예치금 납부 및 유의사항

 1. 수시모집의 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합격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    수 없습니다.

 2. 충원 합격이 되었으나 홈페이지 게시 미확인, 전화연락이 되지 않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라도 합격한 사실이 있으므로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3.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은 수시 6회 지원 제한은 받지 않으나 복수지원 금지에 해당되므로 전문대학과 산업대학 수시 합격자는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4. 수시에 예비번호만 부여받고 최종적으로 충원 합격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불합격된 것이 므로 정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5.  예치금이란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가 해당 대학에 등록할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 합격 후 신입생 등록금의 일부를 납입하는 금액입니다.
 6. 수시모집에서 합격하고도 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7.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한 자가 다른 대학의 수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충원 합격 대학에 등 록해야 합니다.

 8. 기존에 합격한 대학에 등록 포기신청서등록금 환불신청서등을 제출한 후, 충원 합격한 대학에 예치금을 납부하면 환불 여부와 상관없이 이중등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9.  수시모집 합격자의 예치금 등록은 정식 등록으로 간주합니다.
 10.  수시모집에 복수로 합격한 자는 등록 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합니다.(이중 등록 금지)
 11. 다수의 대학에 예치금을 납부한 수험생은 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 사실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2.  일반대학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폴리텍대학사이버대학각종 학교 간에는 이중 등록 금지를 적용하지 않지만 대학 자체 학칙이중등록 금지조항이 있을 수 있어 대학 홈페이지에서 학칙을 확인하거나 대학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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