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신입생(1학년) 법정 자격 대상자 교육비 납부 유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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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채원 | 등록일 | 18.01.22 | 조회수 | 3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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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신입생(1학년) 법정 자격 대상자 교육비 납부 유예 안내* 1. 교육부에서는 학생·학부모의 편의 제고를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정 자격 대상자*의 경우 교육비 지원 심사 완료 시까지 해당 학생의 교육비 납부**를 유예 하고 납부를 독촉하는 일이 없도록 지침에 정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아직 학적 정비가 안되어 있어 법정자격대상자 증명서 제출 등을 통해 교육비 납부를 유예할 수 있음을 학부모에게 안내합니다. 붙임. 법정 자격 대상자 교육비 납입보류 신청 안내(예시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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