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8학년도 신입생(1학년) 법정 자격 대상자 교육비 납부 유예 안내
작성자 김채원 등록일 18.01.22 조회수 334
첨부파일

*2018학년도 신입생(1학년) 법정 자격 대상자 교육비 납부 유예 안내*



1. 교육부에서는 학생·학부모의 편의 제고를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정 자격 대상자*의 경우 교육비 지원 심사 완료 시까지 해당 학생의 교육비 납부**를 유예 하고 납부를 독촉하는 일이 없도록 지침에 정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정 자격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교육비 납부)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권 등



상급 학교진학하는 경우 아직 학적 정비가 안되어 있어 법정자격대상자 증명서 제출 등을 통해 교육비 납부를 유예할 수 있음을 학부모에게 안내합니다.


 붙임. 법정 자격 대상자 교육비 납입보류 신청 안내(예시안) 1. .




이전글 2018학년도 학교법인정읍배영학원 임용후보자 제2차 합격자 발표
다음글 제4기 전라북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