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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신입생(1학년) 법정 자격 대상자 교육비 납부 유예 안내
작성자 김채원 등록일 18.01.22 조회수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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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신입생(1학년) 법정 자격 대상자 교육비 납부 유예 안내*



1. 교육부에서는 학생·학부모의 편의 제고를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정 자격 대상자*의 경우 교육비 지원 심사 완료 시까지 해당 학생의 교육비 납부**를 유예 하고 납부를 독촉하는 일이 없도록 지침에 정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정 자격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교육비 납부)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권 등



상급 학교진학하는 경우 아직 학적 정비가 안되어 있어 법정자격대상자 증명서 제출 등을 통해 교육비 납부를 유예할 수 있음을 학부모에게 안내합니다.


 붙임. 법정 자격 대상자 교육비 납입보류 신청 안내(예시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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