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5차 핵실험에 따른 비상대비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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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상욱 | 등록일 | 16.09.12 | 조회수 | 253 | |||||||
< 2016. 9. 9(금), 비상안전담당관실 > □ 개 요
□ 비상대비태세 확립 ○ 위기대응을 위한 당직실과 연계한 주·야간 상황유지 - (근무일 09:00∼18:00) 기관별 평시 운영 중인 상황실 근무 유지 - (근무일 18:00∼익일 09:00, 공휴일) 당직실 근무와 연계*한 상황 유지 * 상황발생시 즉각 보고체계 확립 및 근무자간 인수인계 철저 ○ 추가도발 등 대비 위기대응반 소집 준비, 위기대응반 대기태세 유지 ○ 유관기관 및 산하기관 비상연락망 점검 / 보고체계 확립 ○ 시ㆍ도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 청사, 소산시설 등 공공시설 방호태세 확립 ○ 충무사태 발생시 조치계획 등 충무계획 시행준비 □ 민방위 준비 ○ 민방위대원 동원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유지 ○ 방사능 유출 대비 각종 장비 점검 및 구조대원 출동 협조 ○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비상대피시설 확인 등 * 대피시설 필수 비치비품 등 확인(비상용품, 비상조명등, 방독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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