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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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은정 | 등록일 | 16.04.12 | 조회수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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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장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신청자격 1. 대상자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본인(초,중,고등학생) 2. 생활형편: 정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가정(가족전체) 정부로부터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지정된 가정 3. 장학금 지원 내역 : 분기 40만원 4. 장학금 지급 (연 4회 지급) : 5월(2회분), 10월, 11월 말 지급 5. 신청기간 : 2016. 3. 2(수) ~ 2016. 4. 20(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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