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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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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
작성자 윤재웅 등록일 22.04.04 조회수 700
첨부파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고 제2022-18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 공고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322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1. 시험일: 2022. 6. 9.()

2. 시험 영역: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2외국어/한문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고,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 선택 가능

직업탐구 영역은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교육과정(20203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86단위(20163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자만 응시할 수 있음(일반계 고등학교 직업반 학생 응시 불가).

3. 시험 시간 및 영역별 문항 수

교시

시험 영역

시험 시간

문항 수

비고

1

국 어

08:4010:00

80

45

공통 75%, 선택 25% 내외

2

수 학

10:3012:10

100

30

공통 75%, 선택 25% 내외

단답형 30% 포함

3

영 어

13:1014:20

70

45

듣기평가: 17문항

(13:10부터 25분 이내)

4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14:5016:37

107

한국사

14:5015:20

30

20

필수: 모든 수험생 응시

한국사 영역 문답지 회수,

탐구 영역 문답지 배부

15:2015:35

15

답지 회수 및 배시간 15(탐구 영미선택자 대기실 이동)

사회과학직업탐구

시험 : 2과목 선택자

15:3516:05

30

20

사회과학탐구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과목 선택

직업탐구 6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과목 선택

(직업탐구 2과목 선택 시 성공적인 직업생활포함)

시험 본 과목 문제지 회수

16:0516:07

2

사회과학직업탐구

시험 : 12과목 선택자

16:0716:37

30

20

5

2외국어/한문

17:0517:45

40

30

2외국어 8개 과목 및 한문 중 택1

수험생의 시험실 입실 시간

- 1교시: 08:10분까지, 25교시: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문항의 형태: 객관식 5지선다형으로 하며, 수학 영역에서는 단답형 문항을 30% 포함하되, 정답은 답안지에 표기

문항당 배점: 문항당 배점은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은 2, 3, 수학 영역은 2, 3, 4, 2외국어/한문 영역은 1, 2점으로 하되, 문항의 중요도와 난이도, 문제풀이에 소요되는 시간, 사고 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점하여 출제

4. 영역/과목별 출제 범위, 문항 유형 및 배점

구분

영역

문항 수

문항 유형

배점

출제 범위

문항

전체

국어

45문항

5지선다형

2,3

100

ㆍ공통과목 : 독서, 문학

ㆍ선택과목(1) :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ㆍ공통 75%, 선택 25% 내외

수학

30문항

5지선다형, 단답형

2,3,4

100

.공통과목:수학, 수학

.선택과목(1):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ㆍ공통 75%, 선택 25% 내외

ㆍ단답형 30% 포함

영어

45문항

5지선다형

(듣기 17문항)

2,3

100

영어, 영어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

한국사

(필수)

20문항

5지선다형

2,3

50

한국사를 바탕으로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한 핵심 내용 중심으로 출제

탐구

사회

과학

탐구

과목당

20문항

5지선다형

2,3

과목당

50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17개 과목 중 최대 택 2

직업

탐구

과목당

20문항

5지선다형

2,3

과목당

50

1과목 선택 : 농업 기초 기술, 공업 일반,
상업 경제, 수산ㆍ해운 산업 기초, 인간 발달 중 택 1

2과목 선택 : 5개 과목 중 택1+ 성공적인 직업생활

2외국어/한문

과목당

30문항

5지선다형

1,2

과목당

50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한문

9개 과목 중 택 1

5.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세부 출제 범위

영 역

유형 및 과목

6월 모의평가 출제 범위( 까지)

국어

공통 과목

독서

전 범위

문학

전 범위

선택 과목

화법과 작문

전 범위

언어와 매체

전 범위

수학

공통 과목

수학

전 범위

수학

전 범위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

(2) 확률

[12확통02-07] 확률의 곱셈정리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미적분

(2) 미분법

[12미적02-14]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기하

(2) 평면백터

[12기하02-05] 좌표평면에서 벡터를 이용하여 직선과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영어

-

전 범위

한국사

-

전 범위

사회탐구

전체과목

전 범위

과학탐구

물리학

전 범위

화학

전 범위

생명과학

전 범위

지구과학

전 범위

물리학

(2) 전자기장

[12물리02-08] 상호유도를 이해하고, 활용되는 예를 찾아 설명할 수 있다.

화학

(3) 반응 속도와 촉매

[12화학03-03] 1차 반응의 반감기를 구할 수 있다.

생명과학

(4) 유전자의 발현과 조절

[12생과04-06] 진핵생물의 발생과 세포 분화에서 유전자 발현 조절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지구과학

(5) 대기의 운동과 순환

[12지과05-06] 대기의 운동을 시.공간적 규모에 따라 구분하고, 지구적 순환의 관점에서 대기 대순환을 설명할 수 있다.

직업탐구

전체과목

전 범위

2외국어/한문

전체과목

전 범위

수학 영역의 선택과목 및 과학탐구 영역의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과목의 출제 범위는 해당 과목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으로 표시함. 예를 들어, 수학 영역의 선택과목 미적분의 출제 범위는 해당 과목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12미적02-14] 까지임.

6. 응시 자격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 고등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2022년도 제1회 시험 접수자 포함)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7. 접수 및 시험 장소

. 접수 기간 : 2022.4.4.() 4.14.()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접수 시간 : 09~ 17

. 접수 및 시험 장소

대 상

접수 및 시험 장소

졸업 예정자

재학 중인 고등학교

졸업자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

검정고시합격자(2022년도 제1회 시험 접수자 포함) 등 출신 고등학교가 없는 수험생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학원

접수(응시) 가능한 학원 현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www.suneung.re.kr) 공지사항에 게시함.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졸업학력 인정자는 접수 시 접수 관련 서류(신분증, 사진 2, 응시료)와 함께 검정고시 합격증 및 기타 졸업 학력 인정 서류도 지참

2022년도 제1회 고졸학력 검정고시 접수자는 신청 시 검정고시 접수증 또는 수험표 지참

. 시험 지구별 관할 구역 현황(검정고시합격자 등 출신 고등학교가 없는 수험생의 경우)

시ㆍ도

지구번호

지구명

관할 구역

전화 번호

서울

11011

동부

동대문구, 중랑구

02-2210-1233

11012

서부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02-3905-546

11013

남부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02-2165-0257

11014

북부

노원구, 도봉구

02-3499-6844

11015

중부

종로구, 중구, 용산구

02-708-6536

11016

강동송파

강동구, 송파구

02-3434-4336

11017

강서양천

강서구, 양천구

02-2600-0842

11018

강남서초

강남구, 서초구

02-3015-3334

11019

동작관악

동작구, 관악구

02-810-8343

11020

성동광진

성동구, 광진구

02-2286-3634

11021

성북강북

강북구, 성북구

02-944-9332

부산

12022

동부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 강서구 일부, 해운대구 일부, 기장군 일부

051-8600-315

12023

서부

중구, 서구, 영도구, 사하구, 동구, 남구, 수영구, 강서구 일부, 해운대구 일부, 기장군 일부

051-8600-315

대구

13024

대구

대구광역시

053-231-1408

인천

14025

인천

인천광역시

032-420-8416

광주

15026

광주

광주광역시

062-380-4571

대전

16027

대전

대전광역시

042-616-8312

울산

26028

울산

울산광역시

052-210-5462

세종

27029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044-320-2231

경기

17030

수원

수원시

031-250-1382

17031

성남

성남시

031-780-2556

17032

의정부

의정부시, 포천시

031-820-0045

17033

부천

부천시

032-620-0178

17034

평택

평택시, 안성시

031-650-1529

17035

안양과천

안양시, 과천시

031-380-7042

17036

고양

고양시

031-900-2867

17037

구리남양주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031-550-6135

17038

안산

안산시

031-412-4545

17039

광명

광명시

02-2610-0535

17040

이천

이천시, 여주시

031-639-5627

17041

용인

용인시

031-8020-9246

17042

군포의왕

군포시, 의왕시

031-390-1121

17043

광주하남

광주시, 하남시, 양평군

031-280-7206

17044

화성오산

오산시, 화성시

031-371-0644

17045

시흥

시흥시

031-488-4538

17046

동두천양주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031-860-4324

17047

김포

김포시

031-980-1227

17048

파주

파주시

031-940-7216

강원

18049

춘천

춘천시, 홍천군, 양구군, 철원군, 화천군

033-259-1613

18050

원주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일부, 평창군 일부, 정선군 일부

033-760-5658

18051

강릉

강릉시, 평창군 일부

033-640-1210

18052

속초양양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

033-639-6022

18055

동해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일부, 정선군 일부

033-530-3020

시ㆍ도

지구번호

지구명

관할 구역

전화 번호

충북

19056

청주

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043-299-3140

19057

충주

충주시, 음성군

043-850-0613

19058

제천

제천시, 단양군

043-640-6660

19059

옥천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043-730-4230

충남

20060

천안

천안시

041-529-0570

20061

공주

공주시, 부여군

041-850-2312

20062

보령

보령시, 서천군, 청양군

041-930-6340

20063

서산

서산시, 태안군, 당진시

041-660-0315

20064

논산계룡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041-730-7115

20065

홍성

홍성군, 예산군

041-630-5540

20066

아산

아산시

041-539-2410

전북

21067

전주

전주시, 무주군, 완주군, 진안군

063-270-6062

21068

군산

군산시

063-450-2642

21069

익산

익산시

063-850-8830

21070

정읍

정읍시, 고창군

063-530-3020

21071

남원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063-620-7831

21072

김제

김제시, 부안군

063-540-2573

전남

22073

목포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진도군

061-280-6620

22074

여수

여수시

061-690-5522

22075

순천

순천시, 보성군, 고흥군

061-729-7762

22076

나주

나주시, 영광군, 함평군, 화순군

061-330-0120

22077

광양

광양시, 구례군

061-760-3311

22078

담양

담양군, 장성군, 곡성군

061-380-8120

22079

해남

해남군, 강진군, 완도군, 장흥군

061-530-1125

경북

23080

포항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054-288-6742

23081

경주

경주시, 영천시

054-740-9163

23082

안동

안동시,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054-851-9220

23083

구미

구미시, 고령군, 칠곡군

054-440-2320

23084

영주

영주시, 예천군, 봉화군

054-630-4210

23085

상주

상주시, 문경시

054-530-2360

23086

김천

김천시, 성주군

054-420-5260

23087

경산

경산시, 청도군

053-810-7521

경남

24088

창원

창원시, 함안군

055-210-0364

24089

진주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의령군

055-740-2021

24090

통영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055-650-8020

24091

거창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055-940-6115

24092

밀양

밀양시, 창녕군

055-350-1520

24093

김해

김해시

055-330-9640

24094

양산

양산시

055-379-3030

제주

25095

제주

제주시

064-710-0293

25096

서귀포

서귀포시

064-710-0293

8. 응시 신청 비대면 접수 운영 방안

. 재학생 접수: 학교 재량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하여 접수 처리 가능

. 재학생 외 신청자 접수

1) 신청자(졸업자, 검정고시 합격자 등)

신청자는 사전에 접수처를 확인하여 접수(전화, 이메일 등)하고, 응시수수료는 접수처에서 안내 받은 계좌로 입금(시험지구 교육청 및 비학원생 접수 가능 학원 연락처는 수능 홈페이지(https://www.suneung.re.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비대면 접수 시에는 사진, 신분증, 졸업증명서 등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으며, 본인이 직접 전화 접수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접수도 가능

2) 접수처(시험지구 교육청, 학교, 학원)

접수처는 신청사항을 비대면 접수용 응시 신청 내역서 및 수험표 양식에 기재하고 응시수수료 입금 계좌 안내 후, 응시수수료 입금이 확인되면 응시 신청 내역서 및 수험표를 신청자에게 회신

신청자의 응시수수료를 수납할 입금 계좌는 접수처에서 입금 여부 조회 및 이체가 가능한 별도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예금주로 하는 전국단위시험 통합정보시스템의 시험장별 가상계좌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
(시험장별 가상계좌는 접수가 완료된 응시수수료 수납분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납부할 때에만 활용)

응시 신청 내역서 및 수험표 회신 방식은 신청자 및 접수처의 상황에 따라 이메일, 팩스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 활용 가능

양식 등 세부 내용은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참조

9. 응시수수료

. 재학생 : 국고 지원

. 졸업생 및 기타 응시생 : 12,000

응시수수료는 신청 시 납부하며, 접수 기간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음

10. 문제정답 공개 및 이의 신청

. 공개 일시 : 2022.6.9.()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기준 매 교시 종료 후

. 공개 장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www.kice.re.kr) EBSi(www.ebsi.co.kr) 홈페이지

. 이의 신청

1) 기간 : 2022.6.9.() 6.12.()

2) 방법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용 게시판 이용

신청 방법 및 양식 등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

. 이의 심사 : 2022.6.13.()6.21.()

. 확정 발표 : 2022.6.21.(), 17:00(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

11. 채점 및 성적 통지

. 채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채점하여 개인별 성적통지표 및 성적일람표 제공

. 성적 통지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기재하며, 영어와 한국사, 2외국어/한문을 제외한 영역/과목별 등급은 표준점수에 근거하여 9등급으로 구분 표기

공통과목+선택과목구조가 적용되는 국어,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 점수를 활용한 선택과목 점수 조정 방식을 거쳐 표준점수 산출

영어 영역 및 한국사 영역, 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을 기재하며, 등급은 원점수 기준의 고정점수 분할 방식에 따라 9등급으로 구분 표기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에게는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않음.

성적통지표는 수험생이 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2022.7.6.()에 수령

12. 부정행위 관련 수험생 유의 사항

.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실 반입을 금지함.

. 시험 시간 중 시험실 내에서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는 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소지한 것만으로도 부정행위로 간주함. 부득이하게 가져온 경우 반드시 시험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함.

.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펜, 샤프심(흑색, 0.5)과 시침·분침(초침)만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가 모두 없는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확인) 등은 시험실 휴대 가능

.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해 수험생은 매 교시 문제지 표지에 인쇄된 필적확인문구를 답안지의 필적확인란에 자필로 기재하여야 함.

.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정행위이므로 유의하기 바람.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 기타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한 행위

13. 기타 사항

. 모의평가는 컴퓨터용 사인펜 등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므로, 수험생이 시험에 필요한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지우개, 흰색 수정테이프 등은 별도로 지참하여야 함.

.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하여야 하며, 기타 유색펜, 연필 등 다른 필기구를 사용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중증 시각장애, 경증 시각장애(71%, 118%, 200%, 350%), 뇌병변 운동장애,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으로 함.

. 답안지에 잘못 표기한 답란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이 지참한 흰색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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