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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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재웅 | 등록일 | 22.04.04 | 조회수 | 7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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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고 제2022-18호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 공고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1. 시험일: 2022. 6. 9.(목) 2. 시험 영역: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고,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 선택 가능 ※직업탐구 영역은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자만 응시할 수 있음(일반계 고등학교 직업반 학생 응시 불가). 3. 시험 시간 및 영역별 문항 수
※ 수험생의 시험실 입실 시간 - 1교시: 08:10분까지, 2~5교시: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 문항의 형태: 객관식 5지선다형으로 하며, 수학 영역에서는 단답형 문항을 30% 포함하되, 정답은 답안지에 표기 ※ 문항당 배점: 문항당 배점은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은 2, 3점, 수학 영역은 2, 3, 4점,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1, 2점으로 하되, 문항의 중요도와 난이도, 문제풀이에 소요되는 시간, 사고 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점하여 출제 4. 영역/과목별 출제 범위, 문항 유형 및 배점
5.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세부 출제 범위
※ 수학 영역의 선택과목 및 과학탐구 영역의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과목의 출제 범위는 해당 과목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으로 표시함. 예를 들어, 수학 영역의 선택과목 미적분의 출제 범위는 해당 과목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12미적02-14] 까지임. 6. 응시 자격 가.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나. 고등학교 졸업자 다.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2022년도 제1회 시험 접수자 포함) 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7. 접수 및 시험 장소 가. 접수 기간 : 2022.4.4.(월) ~ 4.14.(목)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접수 시간 : 09시 ~ 17시 다. 접수 및 시험 장소
※ 접수(응시) 가능한 학원 현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www.suneung.re.kr) 공지사항에 게시함. ※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졸업학력 인정자는 접수 시 접수 관련 서류(신분증, 사진 2매, 응시료)와 함께 검정고시 합격증 및 기타 졸업 학력 인정 서류도 지참 ※ 2022년도 제1회 고졸학력 검정고시 접수자는 신청 시 검정고시 접수증 또는 수험표 지참 라. 시험 지구별 관할 구역 현황(검정고시합격자 등 출신 고등학교가 없는 수험생의 경우)
8. 응시 신청 비대면 접수 운영 방안 가. 재학생 접수: 학교 재량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하여 접수 처리 가능 나. 재학생 외 신청자 접수 1) 신청자(졸업자, 검정고시 합격자 등) ? 신청자는 사전에 접수처를 확인하여 접수(전화, 이메일 등)하고, 응시수수료는 접수처에서 안내 받은 계좌로 입금(시험지구 교육청 및 비학원생 접수 가능 학원 연락처는 수능 홈페이지(https://www.suneung.re.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비대면 접수 시에는 사진, 신분증, 졸업증명서 등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으며, 본인이 직접 전화 접수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접수도 가능 2) 접수처(시험지구 교육청, 학교, 학원) ? 접수처는 신청사항을 비대면 접수용 응시 신청 내역서 및 수험표 양식에 기재하고 응시수수료 입금 계좌 안내 후, 응시수수료 입금이 확인되면 응시 신청 내역서 및 수험표를 신청자에게 회신 ? 신청자의 응시수수료를 수납할 입금 계좌는 접수처에서 입금 여부 조회 및 이체가 가능한 별도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예금주로 하는 전국단위시험 통합정보시스템의 시험장별 가상계좌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 ? 응시 신청 내역서 및 수험표 회신 방식은 신청자 및 접수처의 상황에 따라 이메일, 팩스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 활용 가능 ※ 양식 등 세부 내용은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참조 9. 응시수수료 가. 재학생 : 국고 지원 나. 졸업생 및 기타 응시생 : 12,000원 ※ 응시수수료는 신청 시 납부하며, 접수 기간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음 10. 문제?정답 공개 및 이의 신청 가. 공개 일시 : 2022.6.9.(목)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기준 매 교시 종료 후 나. 공개 장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www.kice.re.kr) 및 EBSi(www.ebsi.co.kr) 홈페이지 다. 이의 신청 1) 기간 : 2022.6.9.(목) ~6.12.(일) 2) 방법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용 게시판 이용 ※ 신청 방법 및 양식 등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 라. 이의 심사 : 2022.6.13.(월)~6.21.(화) 마. 확정 발표 : 2022.6.21.(화), 17:00(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 11. 채점 및 성적 통지 가. 채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채점하여 개인별 성적통지표 및 성적일람표 제공 나. 성적 통지 ?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기재하며,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을 제외한 영역/과목별 등급은 표준점수에 근거하여 9등급으로 구분 표기 ?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되는 국어,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 점수를 활용한 선택과목 점수 조정 방식을 거쳐 표준점수 산출 ? 영어 영역 및 한국사 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을 기재하며, 등급은 원점수 기준의 고정점수 분할 방식에 따라 9등급으로 구분 표기 ?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에게는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않음. ? 성적통지표는 수험생이 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2022.7.6.(수)에 수령 12. 부정행위 관련 수험생 유의 사항 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실 반입을 금지함. 나. 시험 시간 중 시험실 내에서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는 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소지한 것만으로도 부정행위로 간주함. 부득이하게 가져온 경우 반드시 시험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함. 다.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펜, 샤프심(흑색, 0.5㎜)과 시침·분침(초침)만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확인) 등은 시험실 휴대 가능 라.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해 수험생은 매 교시 문제지 표지에 인쇄된 필적확인문구를 답안지의 필적확인란에 자필로 기재하여야 함. 마.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정행위이므로 유의하기 바람.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 기타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한 행위 13. 기타 사항 가. 모의평가는 컴퓨터용 사인펜 등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므로, 수험생이 시험에 필요한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지우개, 흰색 수정테이프 등은 별도로 지참하여야 함. 나.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하여야 하며, 기타 유색펜, 연필 등 다른 필기구를 사용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중증 시각장애, 경증 시각장애(71%, 118%, 200%, 350%),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으로 함. 라. 답안지에 잘못 표기한 답란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이 지참한 흰색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수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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