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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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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21.12.18.-22.1.2.)
작성자 문지혜 등록일 21.12.20 조회수 193

정부는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 누적 등으로 의료 대응 한계에 임박하여 국민 생명과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 시행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운영시간 제한 등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강회된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전라북도 전역

나. 적용기간: 2021년 12월 18일 0시 ~ 2022년 1월 2일 24시까지 [16일간]

                 ※ 2021년 12월 18일 0시부터 운영시간 제한 적용 

 

★ 변경 불가능한 조치: 사적모임 4명까지 제한운영시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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