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고 제2021- 24호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 공고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1. 시험일: 2021. 6. 3.(목) 2. 시험 영역: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고,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 선택 가능 ※직업탐구 영역은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자만 응시할 수 있음(일반계 고등학교 직업반 학생 응시 불가). 3. 시험 시간 및 영역별 문항 수 교시 | 시험 영역 | 시험 시간 | 문항 수 | 비고 | 1 | 국 어 | 08:40∼10:00 | 80분 | 45 | ?공통 75%, 선택 25% 내외 | 2 | 수 학 | 10:30∼12:10 | 100분 | 30 | ?공통 75%, 선택 25% 내외 ?단답형 30% 포함 | 3 | 영 어 | 13:10∼14:20 | 70분 | 45 | ?듣기평가: 17문항 (13:10부터 25분 이내) | 4 |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 14:50∼16:37 | 107분 | | | 한국사 | 14:50∼15:20 | 30분 | 20 | ?필수: 모든 수험생 응시 | 한국사 영역 문제지 회수, 탐구 영역 문제지 배부 | 15:20∼15:35 | 15분 | | ?문?답지 회수 및 배부 시간 15분(탐구 영역 미선택자 대기실 이동) | 사회?과학?직업탐구 시험 : 2과목 선택자 | 15:35∼16:05 | 30분 | 20 | ?사회?과학탐구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과목 선택 ?직업탐구 6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과목 선택 (직업탐구 2과목 선택 시 ‘성공적인 직업생활’ 포함) | 시험 본 과목 문제지 회수 | 16:05∼16:07 | 2분 | | 사회?과학?직업탐구 시험 : 1~2과목 선택자 | 16:07∼16:37 | 30분 | 20 | 5 | 제2외국어/한문 | 17:05∼17:45 | 40분 | 30 | ?제2외국어 8개 과목 및 한문 중 택1 |
※ 수험생의 시험실 입실 시간 - 1교시: 08:10분까지, 2~5교시: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 문항의 형태: 객관식 5지선다형으로 하며, 수학 영역에서는 단답형 문항을 30% 포함하되, 정답은 답안지에 표기 ※ 문항당 배점: 문항당 배점은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은 2, 3점, 수학 영역은 2, 3, 4점,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1, 2점으로 하되, 문항의 중요도와 난이도, 문제풀이에 소요되는 시간, 사고 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점하여 출제 4. 영역/과목별 출제범위, 문항유형 및 배점 구분 영역 | 문항 수 | 문항 유형 | 배점 | 출제범위(선택과목) | 문항 | 전체 | 국어 | 45문항 | 5지선다형 | 2,3 | 100점 | ㆍ공통과목 : 독서, 문학 ㆍ선택과목(택 1) :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ㆍ공통 75%, 선택 25% 내외 | 수학 | 30문항 | 5지선다형, 단답형 | 2,3,4 | 100점 | .공통과목:수학Ⅰ, 수학Ⅱ .선택과목(택 1):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ㆍ공통 75%, 선택 25% 내외 ㆍ단답형 30% 포함 | 영어 | 45문항 | 5지선다형 (듣기 17문항) | 2,3 | 100점 | 영어Ⅰ, 영어Ⅱ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 | 한국사 (필수) | 20문항 | 5지선다형 | 2,3 | 50점 | 한국사를 바탕으로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한 핵심 내용 중심으로 출제 | 탐구 | 사회? 과학 탐구 | 과목당 20문항 | 5지선다형 | 2,3 | 과목당 50점 |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17개 과목 중 최대 택 2 | 직업 탐구 | 과목당 20문항 | 5지선다형 | 2,3 | 과목당 50점 | 1과목 선택 : 농업 기초 기술, 공업 일반, 상업 경제, 수산ㆍ해운 산업 기초, 인간 발달 중 택 1 2과목 선택 : 위 5개 과목 중 택1+ 성공적인 직업생활 | 제2외국어/한문 | 과목당 30문항 | 5지선다형 | 1,2 | 과목당 50점 |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베트남어Ⅰ, 한문Ⅰ 9개 과목 중 택 1 |
5.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세부 출제범위 영 역 | 유형 및 과목 | 6모 출제범위( ∼ 까지) | 국어 | 공통 과목 | 독서 | 전 범위 | 문학 | 전 범위 | 선택 과목 | 화법과 작문 | 전 범위 | 언어와 매체 | 전 범위 | 수학 | 공통 과목 | 수학Ⅰ | 전 범위 | 수학Ⅱ | 전 범위 | 선택 과목 | 확률과 통계 | (2) 확률 [12확통02-07] 확률의 곱셈정리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미적분 | (2) 미분법 [12미적02-14]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기하 | (2) 평면백터 [12기하02-05] 좌표평면에서 벡터를 이용하여 직선과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 영어 | - | 전 범위 | 한국사 | - | 전 범위 | 사회탐구 | 전체과목 | 전 범위 | 과학탐구 | 물리학Ⅰ | 전 범위 | 화학Ⅰ | 전 범위 | 생명과학Ⅰ | 전 범위 | 지구과학Ⅰ | 전 범위 | 물리학Ⅱ | (2) 전자기장 [12물리Ⅱ02-08] 상호유도를 이해하고, 활용되는 예를 찾아 설명할 수 있다. | 화학Ⅱ | (3) 반응 속도와 촉매 [12화학Ⅱ03-03] 1차 반응의 반감기를 구할 수 있다. | 생명과학Ⅱ | (4) 유전자의 발현과 조절 [12생과Ⅱ04-06] 진핵생물의 발생과 세포 분화에서 유전자 발현 조절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지구과학Ⅱ | (5) 대기의 운동과 순환 [12지과Ⅱ05-06] 대기의 운동을 시.공간적 규모에 따라 구분하고, 지구적 순환의 관점에서 대기 대순환을 설명할 수 있다. | 직업탐구 | 전체과목 | 전 범위 | 제2외국어/한문 | 전체과목 | 전 범위 |
※ 수학 영역의 선택과목 및 과학탐구 영역의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과목의 출제범위는 해당 과목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으로 표시함. 예를 들어, 수학 영역의 선택과목 미적분의 출제범위는 해당 과목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12미적02-14] 까지임. 6. 응시 자격 가.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나. 고등학교 졸업자 다.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2021년도 제1회 시험 접수자 포함) 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7. 접수 및 시험 장소 가. 접수 기간 : 2021.4.5.(월) ~ 4.15.(목)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접수 시간 : 09시 ~ 17시 다. 접수 및 시험 장소 대 상 | 접수 및 시험 장소 | 졸업 예정자 | 재학 중인 고등학교 | 졸업자 |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 | 검정고시합격자(2021년도 제1회 시험 접수자 포함) 등 출신 고등학교가 없는 수험생 |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학원 |
※ 접수(응시) 가능한 학원 현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www.suneung.re.kr) 공지사항에 게시함. ※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졸업학력 인정자는 접수 시 접수 관련 서류(신분증, 사진 2매, 응시료)와 함께 검정고시 합격증 및 기타 졸업 학력 인정 서류도 지참 ※ 2021년도 제1회 고졸학력 검정고시 접수자는 신청 시 검정고시 접수증 또는 수험표 지참 라. 시험 지구별 관할 구역 현황(검정고시합격자 등 출신 고등학교가 없는 수험생의 경우) 시ㆍ도 | 지구번호 | 지구명 | 관할 구역 | 전화 번호 | 서울 | 11011 | 동부 | 동대문구, 중랑구 | 02-2210-1233 | 11012 | 서부 |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 02-3905-544 | 11013 | 남부 |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 02-2165-0257 | 11014 | 북부 | 노원구, 도봉구 | 02-3499-6844 | 11015 | 중부 | 종로구, 중구, 용산구 | 02-708-6533 | 11016 | 강동송파 | 강동구, 송파구 | 02-3434-4342 | 11017 | 강서양천 | 강서구, 양천구 | 02-2600-0842 | 11018 | 강남서초 | 강남구, 서초구 | 02-3015-3334 | 11019 | 동작관악 | 동작구, 관악구 | 02-810-8343 | 11020 | 성동광진 | 성동구, 광진구 | 02-2286-3632 | 11021 | 성북강북 | 강북구, 성북구 | 02-944-9332 | 부산 | 12022 | 동부 |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 강서구 일부, 해운대구 일부, 기장군 일부 | 051-8600-315 | 12023 | 서부 | 중구, 서구, 영도구, 사하구, 동구, 남구, 수영구, 강서구 일부, 해운대구 일부, 기장군 일부 | 051-8600-315 | 대구 | 13024 | 대구 | 대구광역시 | 053-231-0392 | 인천 | 14025 | 인천 | 인천광역시 | 032-420-8414 | 광주 | 15026 | 광주 | 광주광역시 | 062-380-4571 | 대전 | 16027 | 대전 | 대전광역시 | 042-616-8312 | 울산 | 26028 | 울산 | 울산광역시 | 052-210-5462 | 세종 | 27029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 044-320-2231 | 경기 | 17030 | 수원 | 수원시 | 031-250-1382 | 17031 | 성남 | 성남시 | 031-780-2658 | 17032 | 의정부 | 의정부시, 포천시 | 031-820-0045 | 17033 | 부천 | 부천시 | 032-620-0179 | 17034 | 평택 | 평택시, 안성시 | 031-650-1529 | 17035 | 안양과천 | 안양시, 과천시 | 031-380-7042 | 17036 | 고양 | 고양시 | 031-900-2867 | 17037 | 구리남양주 |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 031-550-6135 | 17038 | 안산 | 안산시 | 031-412-4545 | 17039 | 광명 | 광명시 | 02-2610-0535 | 17040 | 이천 | 이천시, 여주시 | 031-639-5627 | 17041 | 용인 | 용인시 | 031-8020-9246 | 17042 | 군포의왕 | 군포시, 의왕시 | 031-390-1121 | 17043 | 광주하남 | 광주시, 하남시, 양평군 | 031-280-7206 | 17044 | 화성오산 | 오산시, 화성시 | 031-371-0644 | 17045 | 시흥 | 시흥시 | 031-488-4535 | 17046 | 동두천양주 |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 031-860-4324 | 17047 | 김포 | 김포시 | 031-980-1227 | 17048 | 파주 | 파주시 | 031-940-7216 | 강원 | 18049 | 춘천 | 춘천시, 홍천군, 양구군, 철원군, 화천군 | 033-258-5426 | 18050 | 원주 |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일부, 평창군 일부, 정선군 일부 | 033-259-1613 | 18051 | 강릉 | 강릉시, 평창군 일부 | 033-760-5658 | 18052 | 속초양양 |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 | 033-640-1210 | 18053 | 삼척 | 삼척시 | 033-639-6021 | 18054 | 태백 | 태백시, 영월군 일부, 정선군 일부 | 033-570-5122 | 18055 | 동해 | 동해시 | 033-580-5560 |
시ㆍ도 | 지구번호 | 지구명 | 관할 구역 | 전화 번호 | 충북 | 19056 | 청주 | 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 043-299-3141 | 19057 | 충주 | 충주시, 음성군 | 043-850-0613 | 19058 | 제천 | 제천시, 단양군 | 043-640-6660 | 19059 | 옥천 |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 043-730-4230 | 충남 | 20060 | 천안 | 천안시 | 041-529-0576 | 20061 | 공주 | 공주시, 부여군 | 041-850-2312 | 20062 | 보령 | 보령시, 서천군, 청양군 | 041-930-6340 | 20063 | 서산 | 서산시, 태안군, 당진시 | 041-660-0315 | 20064 | 논산계룡 |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 041-730-7130 | 20065 | 홍성 | 홍성군, 예산군 | 041-630-5541 | 20066 | 아산 | 아산시 | 041-539-2410 | 전북 | 21067 | 전주 | 전주시, 무주군, 완주군, 진안군 | 063-270-6081 | 21068 | 군산 | 군산시 | 063-450-2641 | 21069 | 익산 | 익산시 | 063-850-8830 | 21070 | 정읍 | 정읍시, 고창군 | 063-530-3020 | 21071 | 남원 |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 063-620-7831 | 21072 | 김제 | 김제시, 부안군 | 063-540-2571 | 전남 | 22073 | 목포 |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진도군 | 061-280-6620 | 22074 | 여수 | 여수시 | 061-690-5522 | 22075 | 순천 | 순천시, 보성군, 고흥군 | 061-729-7760 | 22076 | 나주 | 나주시, 영광군, 함평군, 화순군 | 061-330-0120 | 22077 | 광양 | 광양시, 구례군 | 061-760-3311 | 22078 | 담양 | 담양군, 장성군, 곡성군 | 061-380-8120 | 22079 | 해남 | 해남군, 강진군, 완도군, 장흥군 | 061-530-1125 | 경북 | 23080 | 포항 |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 054-288-6742 | 23081 | 경주 | 경주시, 영천시 | 054-740-9163 | 23082 | 안동 | 안동시,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 054-851-9220 | 23083 | 구미 | 구미시, 고령군, 칠곡군 | 054-440-2320 | 23084 | 영주 | 영주시, 예천군, 봉화군 | 054-630-4210 | 23085 | 상주 | 상주시, 문경시 | 054-530-2361 | 23086 | 김천 | 김천시, 성주군 | 054-420-5260 | 23087 | 경산 | 경산시, 청도군 | 053-810-7521 | 경남 | 24088 | 창원 | 창원시, 함안군 | 055-210-0364 | 24089 | 진주 |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의령군 | 055-740-2021 | 24090 | 통영 |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 055-650-8020 | 24091 | 거창 |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 055-940-6120 | 24092 | 밀양 | 밀양시, 창녕군 | 055-350-1520 | 24093 | 김해 | 김해시 | 055-330-9640 | 24094 | 양산 | 양산시 | 055-379-3030 | 제주 | 25095 | 제주 | 제주시 | 064-710-0293 | 25096 | 서귀포 | 서귀포시 | 064-730-8113 |
8. 응시 신청 비대면 접수 운영 방안 가. 재학생 접수: 학교 재량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하여 접수 처리 가능 나. 재학생 외 신청자 접수 1) 신청자(졸업자, 검정고시 합격자 등) ? 신청자는 사전에 접수처를 확인하여 전화로 접수하고, 응시수수료는 접수처에서 안내 받은 계좌로 입금(시험지구 교육청 및 비학원생 접수 가능 학원 연락처는 수능 홈페이지(http://www.suneung.re.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비대면 접수 시에는 사진, 신분증, 졸업증명서 등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으며, 본인이 직접 전화 접수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접수도 가능 2) 접수처(시험지구 교육청, 학교, 학원) ? 접수처는 신청사항을 비대면 접수용 응시 신청 내역서 및 수험표 양식에 기재하고 응시수수료 입금 계좌 안내 후, 응시수수료 입금이 확인되면 응시 신청 내역서 및 수험표를 신청자에게 회신 ? 신청자의 응시수수료를 수납할 입금 계좌는 접수처에서 입금 여부 조회 및 이체가 가능한 별도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예금주로 하는 전국단위시험 통합정보시스템의 시험장별 가상계좌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 (시험장별 가상계좌는 접수가 완료된 응시수수료 수납분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납부할 때에만 활용) ? 응시 신청 내역서 및 수험표 회신 방식은 신청자 및 접수처의 상황에 따라 이메일, 팩스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 활용 가능 ※ 양식 등 세부 내용은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참조 9. 응시수수료 가. 재학생 : 국고 지원 나. 졸업생 및 기타 응시생 : 12,000원 ※ 응시수수료는 신청 시 납부하며, 접수 기간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음 10. 문제?정답 공개 및 이의 신청 가. 공개 일시 : 2021.6.3.(목)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기준 매 교시 종료 후 나. 공개 장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www.kice.re.kr) 및 EBSi(www.ebsi.co.kr) 홈페이지 다. 이의 신청 1) 기간 : 2021.6.3.(목) ~6.6.(일) 2) 방법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용 게시판 이용 ※ 신청 방법 및 양식 등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 라. 이의 심사 : 2021. 6. 7.(월)~6.14.(월) 마. 확정 발표 : 2021. 6.14.(월), 17:00(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 11. 채점 및 성적 통지 가. 채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채점하여 개인별 성적통지표 및 성적일람표 제공 나. 성적 통지 ?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기재하며,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을 제외한 영역/과목별 등급은 표준점수에 근거하여 9등급으로 구분 표기 ?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되는 국어,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 점수를 활용한 선택과목 점수 조정 방식을 거쳐 표준점수 산출 ? 영어 영역 및 한국사 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을 기재하며, 등급은 원점수 기준의 고정점수 분할 방식에 따라 9등급으로 구분 표기 ?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에게는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않음. ? 성적통지표는 수험생이 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2021.6.30.(수)에 수령 12. 부정행위 관련 수험생 유의 사항 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실 반입을 금지함. 나. 시험 시간 중 시험실 내에서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는 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소지한 것만으로도 부정행위로 간주함. 부득이하게 가져온 경우 반드시 시험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함. 다.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펜, 샤프심(흑색, 0.5㎜)과 시침·분침(초침)만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는 시험실 휴대 가능 라.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해 수험생은 매 교시 문제지 표지에 인쇄된 필적확인문구를 답안지의 필적확인란에 자필로 기재하여야 함. 마.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정행위이므로 유의하기 바람. -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거나 보여주거나, 보여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몸동작, 쪽지 등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매 교시 종료 전 시험실 무단이탈, 금지물품 소지 등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대리로 응시하거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4교시 시험 시간에 선택 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고 있는 행위 등 13. 기타 사항 가. 모의평가는 컴퓨터용 사인펜 등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므로, 수험생이 시험에 필요한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지우개, 흰색 수정테이프 등은 별도로 지참하여야 함. 나.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하여야 하며, 기타 유색펜, 연필 등 다른 필기구를 사용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중증 시각장애, 경증 시각장애(71%, 118%, 200%, 350%),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으로 함. 라. 답안지에 잘못 표기한 답란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이 지참한 흰색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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