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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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작성자 이정민 등록일 20.06.04 조회수 293

 코로나 19 생활 속 거리두기 관련 학교 체육시설 개방

 코로나 19 관련 방역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학교체육시설개방에 관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전라북도 교육청은 실내 · 외 구분없이 일반인 미개방 상태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 및 각종 동호회의 운동장 사용 가능 시점은 코로나 19 확산 상황에 따라 별도로 안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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