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는 백석교육” 2021-125호 | 코로나19 확진자(접촉자)관리 변경 및 등교기준 안내 | |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에서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에 따라 학교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를 위한 기준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접촉자관리 및 등교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 근거:2022.2.9.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교육부,제6판) 구분 | 방역당국 통보 | 나의 접종상황 | 격리기간 | 검사 | 등교기준 | “내가” | 확진자인 경우①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7일 격리 | - | 등교 중지 | 밀접접촉자인 경우②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 격리?감시 해제 전 PCR검사 | 등교 가능 | 미완료자 | 7일 격리 | 등교 중지 | 나의 “동거인이” | 확진자인 경우② (재택치료자)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 등교 가능 | 미완료자 | 7일 격리 | 등교 중지 | 밀접접촉자인 경우③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격리기간 없음 | 격리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 등교 가능 | ※ 수동감시가 해제되기 전에도 경미한 증상 발생 시 PCR 검사 가능 ※ (공통) 7일 격리해제 시 3일간 주의 :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상세설명] ①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단하고 격리 ② 본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 또는 동거인이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인 경우 - 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수동 감시) - 접종미완료자는 7일간 등교(출근)를 중단하고 자가격리 ☞ 격리?감시 해제 전에 PCR 검사 * (학생) 2차 접종자 / (교직원)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 수동감시자의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③ 동거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된 경우 -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출근)가 가능 ☞ 동거인의 밀접접촉자 지정일 및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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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접촉자 관리 및 진단검사 체계도 > ①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증상 발생일 확인이 어려운 경우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확진일 동안, ‘확진자와 함께 식사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② 신속항원검사는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에서 실시 /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등교 시 음성 결과 확인(가정 : 보호자 확인서, 선별진료소?지정의료기관 : 음성확인서) |
※ 검사 결과 확인 방법은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 |
대 상 | 검사방식 | 검사장소 | 등교제한 |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 PCR 1회 | 선별진료소 (학교장 확인서 지참) |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무증상자 |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 |
※ PCR 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유증상이 지속 될 경우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라 등교 중지 명령 2022년 2월 16일 백 석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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