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125호) 코로나19 확진자접촉자 관리 변경 및 등교기준 안내
작성자 백석초 등록일 22.02.16 조회수 400
첨부파일

들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는 백석교육

2021-125

코로나19 확진자(접촉자)관리 변경 및 등교기준 안내

54365 김제시 흥사동 백산로 54 063)545-1314 FAX 063)546-9435 http://www.baeksuk.es.kr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에서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에 따라 학교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를 위한 기준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접촉자관리 및 등교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

근거:2022.2.9.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교육부,6)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격리감시

해제 전

PCR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격리 지정일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수동감시가 해제되기 전에도 경미한 증상 발생 시 PCR 검사 가능

(공통) 7일 격리해제 시 3일간 주의 :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상세설명]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단하고 격리

본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 또는 동거인이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인 경우

- 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수동 감시)

- 접종미완료자는 7일간 등교(출근)를 중단하고 자가격리 격리감시 해제 전에 PCR 검사

* (학생) 2차 접종자 / (교직원)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

수동감시자의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동거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된 경우

-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출근)가 가능

동거인의 밀접접촉자 지정일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 코로나19 접촉자 관리 및 진단검사 체계도 >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증상 발생일 확인이 어려운 경우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확진일 동안, ‘확진자와 함께 식사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는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에서 실시 /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등교 시 음성 결과 확인(가정 : 보호자 확인서, 선별진료소지정의료기관 : 음성확인서)

검사 결과 확인 방법은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

대 상

검사방식

검사장소

등교제한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PCR 1

선별진료소

(학교장 확인서 지참)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무증상자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

PCR 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유증상이 지속 될 경우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학교보건법

8조에 따라 등교 중지 명령

2022216

백 석 초 등 학 교 장

 

이전글 (126호) 신입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앱설치) 안내
다음글 (124호) 2021학년도 학부모 인권교육 안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