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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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석초 | 등록일 | 23.11.10 | 조회수 |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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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1. 의견수렴 기간 : 2023.11.10.(금)~2023.11.14.(화)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함) 2. 개정 사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한 학교생활규정 개정 권고 3. 주요 개정 내용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3장 12조 6항(수업 방해 학생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12조제9항에 대한 학칙 규정(물품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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