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작성자 백석초 등록일 23.11.10 조회수 859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1. 의견수렴 기간 : 2023.11.10.()~2023.11.14.()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함)

2. 개정 사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한 학교생활규정 개정 권고

3. 주요 개정 내용

-초ㆍ중등교육법20조의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40조의3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3126(수업 방해 학생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12조제9항에 대한 학칙 규정(물품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