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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동참하고, 함께 지키고, 함께 안전한 학교 만들기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학부모, 시민들의 동참이 꼭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 주변 유해업소,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안전 위해요인을 근절할 계획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학교 안전사고 위험 요인으로 인해 여러분의 자녀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안전신문고(홈페이지 www.safetyreport.go.kr, 스마트폰 앱서비스),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학교) 또는 경찰서로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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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절대구역(학교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미터), 상대구역(학교경계에서 직선거리로 200미터) 지역으로 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은 설치 불가함.
※ 절대적 금지시설은 절대 불가
※ 상대적 금지시설은 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가능)을 받으면 설치 가능한 시설 (뒷면 참조) |
□ 학교 주변 유해 환경 점검·단속 사항
- 불법 영업시설에 대한 정지 및 폐쇄, 행정대집행 등
-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주변 지역 유해시설 지도·점검
※ 불법 운영 중인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집중 단속
(리얼돌 체험관, 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등)
- 성매매 및 음란, 퇴폐행위, 불건전 광고 행위 등 단속(현수막, 벽보, 전단 등은 제거)
백석초등학교장(담당자 Tel. 545-1314)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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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행위 및 시설 |
유치원 |
초중등 |
대학(원) |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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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 |
× |
×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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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수질오염물질 배출 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 |
× |
× |
×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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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가축분뇨 배출시설,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
× |
×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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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분뇨처리시설 |
× |
× |
× |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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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악취 배출시설 |
× |
× |
× |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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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소음·진동 배출시설 |
× |
× |
× |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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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폐기물처리시설 |
× |
× |
×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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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가축 사체, 오염물건 및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
× |
×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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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자연장지 |
× |
×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ㆍ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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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도축업 시설 |
× |
× |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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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가축시장 |
× |
× |
× |
「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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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제한상영관 |
× |
×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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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청소년유해업소
(여성가족부장관 고시) |
× |
× |
×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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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고압가스,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 |
× |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대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 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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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폐기물 수집·보관·처분 장소 |
× |
× |
×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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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
× |
× |
×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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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감염병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
× |
×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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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담배자동판매기 |
○ |
× |
○ |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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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 |
×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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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게임물 시설 |
× |
×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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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 |
○ |
초등○
중고등× |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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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경륜·경정의 경주장 및 장외매장 |
× |
× |
× |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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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사행행위영업 |
× |
× |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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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노래연습장업 |
○ |
× |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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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
○ |
×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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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
× |
× |
×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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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숙박업 및 호텔업 |
× |
× |
×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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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만화대여업 |
○ |
× |
○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6)에 해당하는 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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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
× |
× |
× |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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