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학생 교통안전수칙리플릿(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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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산고 | 등록일 | 24.10.22 | 조회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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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 첨부된 교통안전 수칙 리플릿을 참고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하기 바랍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법 제2조 19의2호, 규칙 제2조의3) 관련 주요 안전수칙 >
1. 16세 이상만 가능(초등학생 및 중학생 16세 미만은 탑승 불가)(법 제82조 1항 1호) 2. 원동기 면허 보유자만 이용 가능(16세 이상의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법 제80조2항 제2호 다목) 3. 안전모(헬멧) 착용 필수(도로교통법 제50조 4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2항)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도로교통법 제50조 10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 3) 5. 횡단보도 이용하여 도로 횡단시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도로교통법 제13조의2 6항) 6. 자전거 도로 이용 원칙, 없다면 차도 우측 가장 자리이용, 인도나 횡단보도 주행금지 (도로교통법 제15조의2 2항, 제13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