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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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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 안내
작성자 백산고 등록일 23.04.06 조회수 159

  최근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일명 나비약”)를 병·의원에서 처방받아 SNS 등을 통해 판매·구매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경찰 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있어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를 하오니 자녀의 안전을 위해 가정에서의 세심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약류란?

 -일반적으로 느낌, 생각 또는 행태에 변화를 줄 목적으로 섭취하여 정신에 영향을 주는 향정신성물질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생산, 판매, 사용이 금지된 불법약물을 지칭하고, 법률적으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총칭합니다.

마약류 및 약물 남용에 따른 폐해

 -의존성, 통제 장애, 사회성 장애, 위험한 사용, 내성 및 금단증상

 -신경조직망 손상으로 정상적인 생활 불가

 -··심장 등 신체 각 기관 손상 가능

 -환각상태에서 범죄 유발

향정신성 의약품(다이어트약)

 -다이어트약 중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성분(펜타민, 펜디메트라진, 마진돌 등)이 포함되어 있어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서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부작용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심장이 빨리 뛰고 불면증, 손 떨림, 입 마름, 공격적인 행동, 구토, 설사, 붕 뜬 느낌, 내성, 의존성, 우울증 등의 부작용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심각한 부작용으로는 정신질환적 발작, 정신이상 증상(환창, 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불법 매매 사례

-청소년들이 병.의원에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를 타인명의로 처방받아, 인터넷 소셜네트워크(SNS)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10대 중ㆍ고등학생들이 유튜브나 트위터 등에 무분별하게 올려져 있는 과장된 식욕억제제 홍보 영상을 시청 후 불법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마약류인 식욕억제제를 병원에서 처방받아 복용하는 약이라서 안전하고 부작용이 심하지 않는 처방 약으로 가볍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16세 이하는 처방 불가)

-현재까지 수사중이며, 대다수가 전국 10대 중, 고등학생들로 확인됩니다.

 

강조사항

 -약물 오남용 시 신체·정신적 의존성과 내성을 일으켜 향후 금단증상으로 경련, 혼수상태, 정신병적 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다이어트약,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면 중추신경계 각성작용으로 살이 빠지고 기분이 좋아지며 몸이 지치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을 간과하고 쉽게 빠져들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뇌손상 및 교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복용법을 따라야 합니다.

 -건강관리를 위해 체중조절을 하는 경우에는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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