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안내 및 학생 계기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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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산고 | 등록일 | 23.03.28 | 조회수 | 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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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 절차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에 학부모님의 사전연락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2. 우리학교 미세먼지 대응 사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학부모님께서도 차량2부제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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