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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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산고 | 등록일 | 22.10.12 | 조회수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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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 2022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기에 안내 드립니다.
※ 지원대상: 저소득층 9세~24세(1998년~2013년생) 여성 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지 지원 대상
※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44,000원)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12,000원 기준)
※ 신청기간: 2022년1월~12월
※ 문의: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한국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tel:1566-3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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