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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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산고 | 등록일 | 18.08.21 | 조회수 | 31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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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원서 작성, 접수 및 변경 가. 작성, 접수 및 변경 기간: 2018. 8. 23.(목) ~ 9. 7.(금) 09:00~17:00 <토요일,공휴일 제외> ※ 응시원서 작성, 접수 및 변경 기간 등의 연장은 불허함. 2. 응시수수료 가. 시험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응시수수료를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접수창구에 납부하여야 함. 선택 영역 수 영역응시수수료(원) 4개 영역 이하 37,000 5개 영역 42,000 6개 영역 47,000 나. 응시수수료 면제 1) 대상자: 원서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생계급여조건부,보장시설 수급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법정차상위계층(장애인연금,장애수당,자활근로,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중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2) 신청방법 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접수하는 재학생: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반수험생과 동일하게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후,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전액 환불 받음. 나) 졸업생,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하는 시험특별관리대상자 - 원서접수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응시수수료는 납부하지 않음. 다) 신청장소 및 기간: 응시원서 접수처 및 접수기간과 동일 라) 제출서류 (1) 졸업생,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하는 시험특별관리대상자는 아래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구분 제출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법정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해당 증명서는 접수시작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2018.7.23.이후) 발급분부터 유효 (2)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접수하는 재학생: 별도 제출 서류 없음. 다. 응시수수료 환불 1) 대상자: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사망 중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 2) 환불신청 기간: 2018. 11. 19.(월) ~ 11. 23.(금) 09:00 ~ 17:00 ※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 신청 시 관계를 증명 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첨부 3) 환불신청 장소: 응시원서를 접수한 곳 4) 환불액: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5) 환불신청 제출서류: 환불신청서(접수처에 비치) 및 증빙서류 각 1부 ※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지참 ※ 증빙서류: 진단서, 합격증명서, 군복무확인서 등 6) 환불시기 및 방법: 2018. 12. 21.(금)까지 신청한 계좌로 입금 ※ 신청계좌: 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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