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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과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교는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백산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교육 3주체(학생, 학부모, 교원)의 민주적인 의견 수렴 절차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개정된 규정의 전문을 본 게시글에 첨부하오니, 학부모님과 학생 여러분께서는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올바른 학교생활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시행 일자: 2026. 08. 18.(화)
2.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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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책무성 강화: 학생이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때 보호자의 도의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보상 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교외활동 교육 및 심각한 이상 발생 시 학교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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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사용 금지 물품 명확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내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오토바이 등 원동기 교통수단을 이용한 등하교를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법 입수 물품 및 인권침해나 폭력을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의 소지를 금지하였습니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수업 중 휴대전화를 비롯한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단,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특수교육 보조기기 등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 신청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는 타인의 동의 없는 녹음 및 녹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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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분리 보관 절차 신설: 교원의 2회 이상 주의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하는 물품이나 소지 금지 물품은 학교장 보고 후 안전한 곳에 3일간 분리 보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보호자 안내 후 기한 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은 폐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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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학생교육지원(학생 분리 조치) 명문화: 수업 방해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교실 안팎의 분리 장소(상담실, 교무실 등)와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분리된 학생에게는 감정 조절 상담 및 학습 과제를 제공하며, 하교 전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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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및 물품 분리 보관 요구 등에 학생이 지속적으로 불응할 경우,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징계 양정 기준 개편: 기존 16개였던 징계 항목을 시대 변화에 맞춰 27개 항목으로 구체화하고 세분화하였습니다. 단, 학교폭력 및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학생생활규정 징계표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적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합니다.
3. 첨부파일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안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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