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규정(학칙) 개정 제·개정 완료 및 공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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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산고 | 등록일 | 26.07.22 | 조회수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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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교 교육발전을 위해 늘 협조해 주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본교 백산고등학교의 학칙 개정이 최종 완료되어 아래와 같이 공포(개정) 게시합니다. 1. 개정 규정: 학교규정(학칙) 2. 개정 확정일(공포일): 2026년 7월 22일 3. 주요 개정 사유 및 내용: -행정구역 및 관할청 명칭 정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법률 제19163호)에 따른 관할청 및 행정구역 명칭 일괄 수정 및 내부 조항 인용 오류 정비 -학업중단 예방 및 숙려제 조항 신설: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운영, 숙려제 제공, 대안교육 지원 등 제도적 근거 명시 -고교학점제 운영 및 이수 기준 정비: 적용 학년도 명시 정비,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 기준 신설, 과목 미이수 예방 지도 및 보충이수 과정(성취도 'E' 부여) 근거 마련, 1학점 수업량 기준 정비 -학생평가 및 교외체험학습 조항 현실화: 평가 체제(정기시험·수행평가) 정립 및 학업성적관리규정 위임 근거 명시, 교외체험학습 조항 제목 및 학교장 위임 사항 정비 -학적 관리 및 학생생활규정 편제 개정: 휴학·자퇴 등 학적 관리 구조 통합, 학생 징계 및 생활지도 사항을 별도 「학생생활규정」으로 전면 위임하여 학칙 구조 간소화
-수업료 및 교육 비용 징수·감면 조항 신설: 급식비, 기숙사비, 현장체험학습비 등 교육 비용 징수(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감면 기준에 대한 조례 근거 명시
※ 개정된 학칙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칙 개정안 발의서 1부. 2. 백산고등학교 학교규칙-2026 개정(최종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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