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2026학년도 백산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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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산고 | 등록일 | 26.06.15 | 조회수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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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사유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스마트기기 제한, 물품 분리 보관, 개별학생교육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 및 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교육 3주체 중 학부모(보호자)의 도의적·경제적 보상 책임 및 교외활동 통보 의무 신설 ? 소지·사용 금지 물품에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오토바이 등 원동기' 추가 명시 ? 학생 물품 분리 보관 절차 및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규정 구체화 ?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교실 안팎 '개별학생교육지원' 기준 및 장소 명시 3. 공고 및 의견 수렴 기간: 2026년 6월 15일 ~ 2026년 6월 19일 (5일간) 4. 의견 제출 방법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 수렴 기간 내에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양식)를 작성하여 본교 학생인권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방법: 방문 제출, 팩스(063-583-1745) 또는 이메일(blitz0229@gmail.com) 나. 기재 내용: 성명, 신분(학생/학부모/교직원), 연락처,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 및 구체적인 수정 의견과 사유 붙임 1.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발의서(백산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백산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개정안) 1부. 3.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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