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2026학년도 백산고등학교 학교규칙(학칙)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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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산고 | 등록일 | 26.06.12 | 조회수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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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사유 가. 자치법령 개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법정 명칭 반영 나.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학점 이수 인정 기준, 미이수 대책 및 1학점 수업량 기준 조항 개정 다.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에 따른 학년별 교육과정 운영 문구 현실화 (입학생 기준 정비) 라.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학업중단숙려제' 법적 근거 명시 마. 현행 지필·수행평가 이원화 체제 반영 및 세부 사항 위임 근거 마련 바. 교외체험학습 조항의 명칭 확보 및 학교장 위임 근거 신설 사. 유관 학적 통합 관리 및 학생생활규정 전면 위임을 통한 학칙 편제 간소화·효율화 아. 학칙 내 단순 오류 정비: 제11장 내 제42조와 제43조의 조항 제목 중복 오기 정정 자. 관련 법령에 따른 '수업료·입학금·기타 비용 징수 및 감면' 근거 조항 정식 신설 (제13장 신설) 2. 주요 내용: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3. 공고 및 의견 수렴 기간: 2026년 6월 15일 ~ 2026년 6월 19일 (5일간) 4. 의견 제출 방법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 수렴 기간 내에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양식)를 작성하여 본교 교무기획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방법: 방문 제출, 팩스(063-583-1745) 또는 이메일(syjmoon@hanmail.net) 나. 기재 내용: 성명, 신분(학생/학부모/교직원), 연락처,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 및 구체적인 수정 의견과 사유 붙임 1. 학칙 개정안 발의서(백산고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학교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양식 1부. 3. 백산고등학교 학교규칙-2025 개정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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