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와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 구매와 청소년증 사용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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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산고 | 등록일 | 20.03.12 | 조회수 | 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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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 19와 관련해 ‘공적 공급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에 따른 구매 방법, 대리구매 방법 등을 알려드립니다.
2. '코로나 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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