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식용란 선별,포장 유통제도 확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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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연 | 등록일 | 21.12.17 | 조회수 | 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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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축산물 위생관리법령」개정에 따라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가정용에서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되었음을 홍보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유치원 및 각급 학교(기관)에서는 홍보자료를 적극 활용하시고,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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