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일반의약품 취급불가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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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암초 | 등록일 | 25.04.04 | 조회수 | 4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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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일반의약품 취급불가 관련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 내용 ※ 의료인(보건교사) 외 일반의약품 취급 불가 - 보건교사가 아닌 교직원은 보건실 내외 일반의약품의 취급이 불가(의약외품에 한하여 취급 가능)합니다. -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에도 적용됩니다(개인상비약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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