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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일반의약품 취급불가 관련 안내
작성자 백암초 등록일 25.04.04 조회수 41
첨부파일

학교 내 일반의약품 취급불가 관련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 내용

※ 의료인(보건교사) 외 일반의약품 취급 불가

- 보건교사가 아닌 교직원은 보건실 내외 일반의약품의 취급이 불가(의약외품에 한하여 취급 가능)합니다.

-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에도 적용됩니다(개인상비약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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