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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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도영 | 등록일 | 21.05.12 | 조회수 | 236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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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5월 11일부터 스쿨존 주정차 위반 범칙금이 상향됩니다.
기존 다른 일반구역의 2배 → 3배 (승용차 기준 8만→12만)
2)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운전은 기존에도 불법이었으나 처벌조항 (보호자과태료) 신설 최대 20만원(헬멧 미착용, 정원초과 등 각종 위반 과태료도 신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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