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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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암초 | 등록일 | 23.05.09 | 조회수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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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청탁금지법 설명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 스승의 날 학생대표 등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청탁긍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 라도 허용 안됨 ▶ 담임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선물 허용 안됨(ex 담임선생님과면담시커피등음료수제공안됨) ▶ 학년 변경 후 이전 담임선생님께 기프티콘,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공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선물 이 아니므로 5만원 이하라도 허용 안됨 ▶ 졸업한 후 재학했던 학교 교사와 학생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까지 가능 ▶ 학부모회·학교운영위원회 관계자가 교장, 교감 선생님께 선물은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 액기준 내의 선물도 허용 안됨 ▶ 누구든지 교직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 재대상에 해당하므로 제공자는 금품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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