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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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암초 | 등록일 | 23.03.07 | 조회수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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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상우유 시행처: 정읍시(“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선정) -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무상우유 시행처가 학교에서 지자체로 이동
2) 무상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교육비 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3) 정읍시는 우유 바우처 사업 선정으로 학교우유급식 사업 대상에서 제외, 학교 우유급식사업과 바우처 사업 중복 추진 불가
4) 지원내용: 대상자만 월 15,000원 바우처 카드 지원(백색시유 및 가공유제품 등 선택권 확대)
5)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6) 신청기간: 2023년 2월부터 상시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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