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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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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및 선불카드 지급방식 추가 안내
작성자 백암초 등록일 22.10.11 조회수 309
첨부파일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및 선불카드 지급방식 추가 안내>


■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및 선불카드 지급방식 추가 안내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문의 ☎ 1599-2000) 

 

신청권자 범위 확대

 

구분

기존

변경

신청권자

① 교육급여 신청인

② 만 14세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권자 본인

③ 세대주

④ 성인 가족

① 교육급여 신청인

② 만 14세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권자 본인

 미성년자 세대주는 만 14세 미만 본인 신청 가능

③ 세대주

성인 세대원

보호시설의 장

 

신청기간 연장 운영

- 기존: 22년 6.29.~9.30

- 변경: 22년 6.29.~10.31.

 

선불카드 운영(상세내용은 첨부파일 내용 참고) 

 

신청·접수

(10월 중)

자격여부 검증

(11월 초)

카드 배송

(11월 중)

지원금 지급

(11월 말)

장학재단으로

신청서 제출

(신청인)

제출된 서류 확인 및 대상 여부 전산 조회

(한국장학재단)

지급대상 확인 완료 후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공카드배송

(한국장학재단)

개인별 공카드 수령 확인 후 포인트 배정

(한국장학재단 개별 연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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