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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아영중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공고(학부모위원)
작성자 김정수 등록일 17.03.06 조회수 108
첨부파일

아영중학교 공고 제2017-3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아영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11기 아영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장소 : 아영중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간 : 2017310~ 314일까지(5일간)근무시간이내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17317(금) 15:30

. 선거장소 : 아영중학교 영어전용교실

.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 3

. 선거방법 :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 선출

. 선거인 명부 열람 : 2017310~ 316(행정실)

 

201737

 

 

아영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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