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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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21 | 조회수 |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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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1. 인정 기간 ①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② 가족과 함께하는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③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2. 형태 및 운영절차 ①교외체험학습 형태: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등이 있으며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②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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