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중요] 2023년 귀속 교직원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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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1.13 | 조회수 | 1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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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교직원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1.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2024. 1. 15.(월) (www.hometax.go.kr > 로그인>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1월 22일 부터 나이스에 정산공제 자료등록이 가능합니다 1.15. ~ 1. 19. 사이 자료를 수정, 추가로 제출할 경우 최종자료가 1. 20.(토)부터 나오므로, 1.22.(월)부터 자료 나이스 연말정산 자료 등재 권장.
2. 연말정산 관련 문의사항 1) 연말정산간소화 이용방법: 국번없이 126 > 1 > 5 2) 관련 정보제공 홈페이지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연말정산>연말정산 종합 안내 (nts.go.kr)
3. 정산공제 자료등록 기간: 2024. 1. 22.(월) ~ 2024. 1. 26.(금) - 나이스 > 기본메뉴 > 연말정산 > 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 > 귀속년도(2023) > 조회 > PDF업로드 > 찾기(홈택스에 다운 받은 PDF 파일(2023년 연말정산 홍길동, pdf) > 등록
4. 제출 서류: 2024. 1. 25.(목)까지 (기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공제신고서 (전 교직원) - 의료비공제신고서(해당자 제출) - 기부금공제신고서(해당자 제출) - 연금저축공제, 월세명세서, 신용카드 명세서(해당자 제출) - 주민등록등본(전 직원 의무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부양대상가족이 주거를 함께 아니하는 경우, 등본에서 가족관계가 확인 안될 경우)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PDF일괄파일 출력자료(양면인쇄 - 상철/짧은 면 묶음) - 기타 증빙서류(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 기부금 영수증 등) - 기한 내 미제출시 2024년 5월 경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받으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
5.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PDF일괄파일 출력물과 PDF파일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파일을 꼭 읽어보시고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제출 항목 필독!!)
※ 첨부파일의 안내 화면과 실제 사이트 화면이 약간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인 테마는 동일합니다. ※ 연말정산 작업 문의: 아영중학교 행정실(☎ 063-626-9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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